증여와 자금 설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 지출한 분으로 한정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이 기부한 단체가 지정 단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가 위임한 기부금의 범위를 정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과 학교, 의료법인, 종교 목적의 비영리법인을 가목부터 마목까지 열거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같은 호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바목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가운데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을 가리키므로, 바목에 해당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법인은 기부 시점에 그 단체가 고시 목록에 올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바목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간 안에 지출한 것만 인정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바목 단체의 지정 요건과 이행 의무에는 무엇이 있나요?

산을 배경으로 한 주택가 항공 사진

지정 요건은 제1항 제1호 바목 1)부터 5)까지에 규정되어 있고 지정된 뒤에는 같은 조 제5항이 지정기간 동안 의무를 이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5항의 의무 가운데 법인 기부자가 확인할 만한 항목은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의무 내용 근거
공익 목적 사용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제5항 제2호 가목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단체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 제5항 제3호
선거운동 금지 단체 또는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제5항 제4호
직접 지출 비율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제5항 제5호
최근 2년 지출내역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 지출내역이 있을 것 제5항 제5호의2
전용계좌와 공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의 전용계좌를 사용하고 같은 법 제50조의3의 서류를 4개월 이내에 공시할 것 제5항 제6호·제7호
회계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제5항 제8호

제5항 제8호의 회계감사 의무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제외하는 단서가 붙어 있고 제5항 제7호의 공시 의무에도 같은 시행령 제43조의5 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으므로 단체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낸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장은 제8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하며 취소 사유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증여세 추징, 목적 외 사업 또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공익법인등의 해산이 포함됩니다. 이미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 취소 이후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시행령 제39조의 조문에 별도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지정기간 안에 지출한 사실과 영수증을 갖추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어떻게 보관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은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손금산입을 하려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쪽의 의무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있으며 발급명세를 작성해 발급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세무서장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이 적힌 발급합계표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총합계액이 3억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단체는 해당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해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2조의2 제4항).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명세 보관과 발급합계표 제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각각 붙어 있습니다.

기부금 손금산입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기부금이라도 받는 단체의 유형과 지출 시기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지정·고시된 단체에 기부하려 합니다.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기부일이 그 기간 안인지 고시 날짜로 확인합니다.
  2.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합니다.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지정 여부를 따로 봐야 하는 바목 단체와 구분하세요.
  3. 기부한 단체가 재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취소 사유가 생겼습니다.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면 6년간으로 정합니다. 취소 후 기지출 기부금의 처리는 조문에 없으므로 지출 시기 자료를 갖춰 둡니다.
  4. 기부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인이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발급 단체에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이 글은 기부 법인의 한도 안 손금산입 계산을 다루지 않았으므로 한도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단체별 인정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부 단체의 지정·고시 내용
  • 단체별 기부금영수증
  • 이체 내역 등 지출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기부 단체의 유형을 알 수 있는 설립허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기부금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기부금의 인정 범위와 손금산입 판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제112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5항, 제8항.
실무 포인트
바목 단체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재지정 때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년입니다.
기부일이 지정기간 안인지 고시 날짜로 확인하세요.
영수증은 법인이 받아서 보관해야 손금산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이 글은 기부 법인이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하는 계산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지정 취소 이후 기지출 기부금의 처리는 시행령 제39조에 규정이 없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에서 바뀐 항목별 내용은 신구대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한도와 공익법인 관련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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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