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2026년 2월 27일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같은 날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에도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를 제외하고는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평가 전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정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문언은 가상자산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후 문언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합니다.
| 구분 | 평가방법 | 적용 시기 |
|---|---|---|
| 개정 전 시행령 제77조 | 선입선출법 | 2026년 12월 31일까지 |
| 개정 후 시행령 제77조 | 총평균법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0호)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고 부칙 제8조는 제77조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7사업연도 중 거래한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기말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단가를 개정 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는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총평균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총평균법의 계산 방식은 시행령 제77조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재고자산에 관하여 품종별ㆍ종목별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의 총액을 그 자산의 총수량으로 나눈 평균단가로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가 가상자산에도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과 국세청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법인의 가상자산 처분손익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나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단위부터 출고한 것으로 보고 총평균법은 사업연도 전체의 평균단가를 쓰므로, 같은 수량을 처분하더라도 취득시기별 단가가 다르면 처분원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에 1개를 100원에 보유하다가 사업연도 중 1개를 200원에 추가 취득하고 1개를 처분한 법인은 선입선출법에서 처분원가 100원이지만 총평균법에서는 (100원+200원)÷2개로 150원이 되어 같은 처분대가에서도 손익이 달라집니다.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에서 확인할 4가지
개정 평가방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거래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 2026년 안에 가상자산을 거래합니다. 시행령 제77조의 평가방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입선출법입니다. 이 기간의 거래에는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됩니다.
-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이 있습니다. 그 날 이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거래 원장을 취득일과 수량과 단가 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 2026년 말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채 기말을 맞습니다. 부칙에 별도 경과조치가 없어 2027년 기초단가를 개정 후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석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나 개인투자자입니다. 이 글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법인에 대한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쪽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총평균법의 계산 단위가 종목별인지 거래소별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보유분과 거래분의 적용 방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나눠 볼 수 있습니다.
- 거래소별 거래내역
- 취득일과 수량과 단가를 적은 가상자산 원장
- 기말 보유 수량과 평가 내역
- 결산 때 적용해 온 평가방법 기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거래소 거래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상자산의 평가방법 적용과 처분손익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77조.
· 법인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30호, 2026.2.27) 부칙 제1조, 제8조.
평가방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선입선출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 거래 원장은 취득일과 수량과 단가 순으로 정리하세요.
가상자산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가 한 가지 방법으로 정합니다.
2026년 말 보유분의 2027년 기초단가 처리는 부칙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총평균법의 계산 단위는 종목별인지 거래소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와 개인투자자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 쪽 조문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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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