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가상자산의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됩니다.

법인이 보유한 가상자산은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는 제정 당시인 2021년 2월 17일 신설된 조문으로 2026년 1월 1일 시행본은 가상자산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1일 시행본은 같은 조의 문안을 총평균법으로 바꾸어 가상자산은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평가 방법 외에 별도의 선택 규정이나 신고 절차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이 임의로 이동평균법이나 개별법을 쓸 수 있는지는 이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어떤 거래에 적용되나요?

나란히 선 고층 아파트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시행령(공포번호 36130)의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8조는 가상자산의 평가 등에 관한 적용례로서 제77조의 개정규정을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전에 취득해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평가를 어떻게 이어 가는지에 대한 경과규정은 이 부칙에서 따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두 방법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나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취득한 가상자산이 먼저 처분된다고 보아 기말 재고에 나중에 취득한 단가를 남기는 방식이고, 총평균법은 기초 재고와 당기 취득분을 합한 총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하나의 평균 단가를 쓰는 방식입니다. 같은 수량을 같은 가격에 팔아도 취득 시기별 단가가 다르면 처분원가가 달라지므로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일수록 두 방법의 사업연도 소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보유한 법인이 확인할 4가지

같은 가상자산이라도 아래에 따라 적용되는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사업연도가 2027년 1월 1일 전후에 걸쳐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가상자산부터 총평균법이 적용됩니다. 거래일을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2. 결산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이 기간의 가상자산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합니다. 시행 예정인 총평균법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시행일 전에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분의 단가를 어떻게 이어 가는지는 부칙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취득 시기별 단가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둡니다.
  4. 시세 변동이 큰 자산을 여러 차례 사고팝니다. 취득 시기별 단가가 다르면 처분원가가 달라지고 두 방법의 소득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방법으로 모의 계산해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시행 전후 평가 차이를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가상자산 종류별 취득·처분 내역
  • 거래소 거래내역서와 지갑 이체 기록
  • 현재 평가 방법으로 계산한 기말 평가 명세
  • 취득 시기별 단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상자산 평가방법 전환의 영향 계산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2027년 1월 1일 시행본).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26년 2월 27일 공포, 공포번호 36130) 제1조, 제8조.
실무 포인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선입선출법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총평균법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걸치는 법인은 거래일 기준으로 나누어 봅니다.
평가 단가 산정 자료를 시행일 전에 정비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시행일 전에 취득해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단가 이월 방법은 부칙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총평균법을 적용하는 계산 단위가 사업연도인지 월인지는 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개인의 과세는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상자산 관련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법령이며 제77조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