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은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한 뒤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난 근로자를 경력단절 근로자로 정하며 이 근로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청년등상시근로자에 들어가 중소기업 기준으로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1명당 700만원(수도권 밖은 1,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은 경력단절 근로자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로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이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하고 셋째로 해당 내국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이거나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확인 방법 |
|---|---|---|
| 제2항 제1호 | 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로 후 열거 사유로 퇴직 | 근로소득원천징수부(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 |
| 제2항 제2호 | 퇴직일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 퇴직일과 채용일 |
| 제2항 제3호 |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 없음 | 시행령 제26조의8 제1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
원천징수 사실의 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0항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제1항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통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3항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은 2025년 3월 14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제2항이 신설되면서 생겼고 시행령의 퇴직 사유 열거는 2025년 6월 30일에 신설되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 부칙은 경력단절 근로자에 관한 개정규정을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은 2024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의 세액공제와 공제받은 세액의 납부 등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2항 제1호가 대통령령에 위임한 퇴직 사유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2항이 세 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첫째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퇴직일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셋째는 퇴직일 당시 7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입니다.
첫째 사유가 가리키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은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한 경우와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와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인 경우와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퇴직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혼인과 임신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를 채용하면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4항 제4호에 따라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의 중소기업 계산식이 적용되며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70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을 곱한 금액이 A이고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은 1,600만원(수도권 밖 1,900만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은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 증가 인원 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하고 전전 과세연도와 전전전 과세연도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를 제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누가 들어가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정하면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임원과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 단시간근로자는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제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ㆍ기여금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의 납부도 확인되지 않는 사람 역시 제외됩니다. 수도권 안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근로자 1명을 신규 채용해 전체 상시근로자도 1명 늘었다면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분만으로 700만원이 계산되고 같은 조건의 수도권 밖 기업은 1,000만원이 계산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 채용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경력단절 근로자라도 아래에 따라 공제 대상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채용하려는 사람이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뒤 퇴직한 이력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이전 회사의 기록을 구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퇴직일부터 채용일까지 2년 이상 15년 미만이 지났습니다. 퇴직일과 채용일로 경과 기간을 세며 이 범위를 벗어나면 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 사유가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중 하나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세부 사유에 맞는지는 퇴직일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 채용하려는 사람이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친족입니다. 친족관계에 있으면 경력단절 근로자에서 빠지고 상시근로자 수에도 들어가지 않아 공제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요건 충족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퇴직일과 퇴직 사유를 알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진단서 등)
- 채용일이 확인되는 근로계약서
- 최대주주와의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채용 예정자의 퇴직일과 퇴직 사유 정리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경력단절 근로자 요건 판정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2항, 제4항 제4호, 제10항, 제12항, 제13항.
· 조세특례제한법 2025년 3월 14일 개정 부칙과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
퇴직 후 경과 기간은 2년 이상 15년 미만입니다.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원천징수 기록이 필요합니다.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경력단절 근로자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은 증가 1명당 700만원, 수도권 밖은 1,000만원입니다.
퇴직 사유는 퇴직일 당시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시 과세연도에 고용한 경력단절 근로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합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줄면 공제 자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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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