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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만큼 공제에서 제외되며 같은 조 제2항의 세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전액 공제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식으로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0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안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1조 제1항은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에 면세공급가액을 곱하고 총공급가액으로 나눈 금액으로 정하고 인원 수 등에 따르는 재정경제부령의 경우는 이 계산식에서 제외합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등에 대한 공급가액뿐 아니라 해당 면세사업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합니다.

전액 공제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서류 위에 놓인 펜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세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며 그 경우의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안분 없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합니다.

구분 요건 단서
제1호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제외
제2호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 없음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으로서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없음

제1호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이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예외에서 빠지므로 면세 비율이 낮은 사업자도 큰 금액의 설비나 건물을 취득한 과세기간에는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이 없는 과세기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나요?

제4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총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의 순서로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적 비율을 앞의 두 기준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이렇게 안분한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제82조에 따라 공급가액 또는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하며 총공통매입세액에 면세 비율을 곱한 금액과 이미 공제한 세액의 차이만큼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겸영 사업자라도 아래에 따라 안분 여부와 계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1.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퍼센트 미만입니다. 안분 없이 공제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면 예외에서 빠져 안분 계산을 해야 합니다.
  2.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입니다. 면세 비율과 관계없이 안분 없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봅니다.
  3.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이나 면세사업 중 한쪽의 공급가액이 없습니다. 총매입가액 비율과 총예정공급가액 비율과 총예정사용면적 비율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건물이면 면적 비율을 먼저 적용합니다.
  4. 예정신고기간에 공통매입세액이 생겼습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합니다. 건물은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합니다.

면세공급가액에는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외에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등이 합산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안분 비율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내역
  • 공통매입세액이 생긴 세금계산서 합계표
  • 건물을 취득한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 직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안분계산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기간별 과세와 면세 공급가액 집계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과 정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 (2026.4.1 시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2조.
실무 포인트
면세 비율 5퍼센트 미만은 공통매입세액 5백만원 미만일 때만 전액 공제됩니다.
공통매입세액 5만원 미만은 비율과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예정신고 때는 예정신고기간 비율로 계산하고 확정신고에서 정산하세요.
건물 취득 과세기간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을 먼저 검토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제3호가 정한 신규 사업자의 재화 공급 사례는 시행령 제63조 원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인원 수 등에 따르는 재정경제부령 규정은 원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의 특례는 제81조 제3항에 따로 있습니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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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