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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2항은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이렇게 연금계좌로 들어간 퇴직소득에 대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 제1항에 따른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전 방식이 강제되지 않으며 제3항은 근로자가 계정을 지정하지 않으면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항 본문은 2026년 3월 17일 개정이 반영된 시행본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이 조문을 인용하는 문서는 시행본 기준일을 함께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금계좌로 이전한 퇴직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은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와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면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하지 않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 그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

서류에 기재하는 손

연금외수령을 하면 이연된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항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에 연금외수령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이 식의 연금외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를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의하며 그 인출분 세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 인출퇴직소득 누계액을 이연퇴직소득 누계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본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1일 시행본과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을 대비하면 제3항에서 정의 용어의 범위가 이 항에서 이 조로 넓어졌고 제4항에 퇴직소득세 정산을 한 경우의 누계액 계산 규정이 새로 들어왔으며 종전 제4항이던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규정은 제5항이 되었습니다. 새 제4항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법 제148조에 따라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정산 전까지의 인출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과 제203조 제5항의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을 뺀 금액을 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으로 삼고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두 누계액에 넣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할 때 확인할 4가지

지급 방식과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이후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1. 퇴직금 지급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퇴직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가 기본이고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2. 근로자가 IRP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는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들어갔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입금했습니다.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원천징수영수증에 적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하는데 그 전에 퇴직소득세 정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 제202조의2 제4항에 따라 정산 후 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은 두 누계액에 넣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원천징수 여부와 이연퇴직소득세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사유 발생일과 퇴직금 지급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 정보
  • 이미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 이전에 퇴직소득세 정산을 한 경우 그 정산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퇴직일과 퇴직금 지급일 기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금의 IRP 이전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제146조 제1항부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부터 제5항.
실무 포인트
퇴직금 지급기일은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입니다.
지급 방식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입금분은 연금외수령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정산을 거친 이연퇴직소득은 제4항의 누계액 규정으로 계산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제9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외수령의 범위와 연금수령 시의 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4항 신설 개정이 어느 공포본에서 비롯되었는지는 개정 주석 날짜 외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부담금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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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