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퇴직자가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으로 소득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은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의 정산 결과 세액이 줄어들 때 환급액의 한도를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나누어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정산 대상으로 삼으며 시행령 제203조 제1항은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때 근속연수를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항은 법 제148조 제1항 제2호의 근로계약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환급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이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 다음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퇴직자는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첫째 금액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에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이고, 둘째 금액은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으로서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고 법 제146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환급된 원천징수세액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정산 후에도 연금계좌에 남는 이연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5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로서 제1호 금액이 제2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으로 계산해 지급명세서에 반영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이 둘 이상의 연금계좌에 있으면 전체 차감액을 연금계좌별 이연퇴직소득세액의 비율로 안분하며 통보를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제6항에 따라 이 금액을 연금계좌 현황자료 작성과 시행령 제202조의2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2항과 제5항과 제6항은 2026년 5월 22일 개정 주석이 붙어 있는 규정입니다.
퇴직소득을 나누어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같은 분할 지급이라도 아래에 따라 정산 방식과 환급 한도가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을 이미 한 번 받고 추가로 받습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산 정산이 됩니다. 근속연수는 합산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값입니다.
- 이미 받은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습니다. 정산으로 세액이 줄면 환급액은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도 함께 내야 합니다.
- 정산 후에도 연금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후이연퇴직소득세차감액이 계산되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됩니다. 계좌가 둘 이상이면 이연퇴직소득세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 나누어 받은 퇴직소득이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나온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정산 대상은 근로계약 단위로 정해지므로 계약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발생퇴직소득이 섞여 있으면 제7항의 별도 규정을 따로 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정산 대상과 환급 한도를 첫 자리에서 같이 셀 수 있습니다.
-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지급내역과 근속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
- 퇴직소득을 나누어 지급한 근거가 되는 근로계약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퇴직소득세 정산과 이연퇴직소득 환급 한도의 계산은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48조 제1항,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1항부터 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4항.
정산은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할 때 이루어집니다.
근속연수는 합산 월수에서 중복 월수를 뺀 값입니다.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환급액은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환급을 받으려면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영수증을 함께 냅니다.
퇴직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방법과 근속연수공제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금계좌 현황자료와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의 서식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발생퇴직소득이 섞인 정산은 제7항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소득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와 현실적 퇴직 판정
· 가족 급여의 요건과 임원 퇴직금 인정 한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작성법, 중간배당 절차, 유보금 관리
·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기타소득 과세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