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그 공제 범위를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얼마를 공제받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받은 자의 파산과 강제집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그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 나누고 있으며 출자전환의 경우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입니다.
공제 기한과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까지 공제 범위로 보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의 대손세액도 이 범위에 넣습니다. 제4항은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제45조 제2항도 신고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법 제45조 제3항은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에 공급자가 폐업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공급받은 사업자도 관련 대손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며 빼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은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공제 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법 제45조 제4항은 매입세액에서 뺀 사업자가 대손금액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손금을 회수한 공급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관련 대손세액을 더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전에 확인할 4가지
같은 대손이라도 아래에 따라 공제 시기와 상대방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지 않습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손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확인합니다.
- 공급한 지 오래된 채권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공제 범위입니다. 그 기한을 계산해 둡니다.
- 회생계획인가로 채무를 출자전환했습니다. 대손금액은 출자전환 시점의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취득한 주식의 시가 사이의 차액입니다. 두 금액을 확인합니다.
- 공급받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공급자가 폐업하기 전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대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 기한과 첨부서류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출채권 원장과 세금계산서
- 파산·회생·강제집행 등 대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 작성 자료
- 출자전환이 있었다면 주식 시가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대손 대상 채권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대손세액공제의 기한 계산과 공급받은 사업자의 매입세액 처리는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부터 제5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부터 제4항.
공제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입니다.
공제 시기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한계입니다.
확정신고서에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 증명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의 대손금 사유는 이 글에서 원문을 열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의 서식과 첨부 증빙의 세부 요건은 시행규칙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승계와 공제 주체는 아래 연결 글에서 다룹니다.
대손과 채권 처리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