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연 1천만원 이내 금액에 15%(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7%)를 세액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2항은 세대주의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과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항의 괄호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어서 총급여액 기준과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율이 100분의 17입니다.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므로 월세 지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공제액은 15%의 경우 150만원, 17%의 경우 170만원이 상한입니다.

구분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제외 기준 공제율
일반 8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제외 15%
저소득 5천500만원 이하 4천500만원 초과 제외 17%

월세액 연 1천만원 한도에 공제율을 곱하면 최대 공제액이 정해집니다. 공제 대상 주택의 요건과 월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 글은 시행령 조문을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대주의 배우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손글씨 메모 위에 놓인 계산기

제95조의2 제2항은 2025년 12월 23일 신설되었으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제1항의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의 월세액에서 초과분을 뺀 금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므로 부부 합산 한도는 여전히 연 1천만원입니다.

이 개정은 법률 제21223호 부칙 제17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같은 법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는 사유와 증빙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므로 이 부분은 조문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시행령의 현행 문언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95조의2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이 공제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므로 월세 공제를 포함한 공제 신청 여부는 표준세액공제와 비교하여 정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월세라도 소득 구간과 세대 구성에 따라 공제율과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17퍼센트이며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2.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을 넘고 8천만원 이하입니다. 공제율은 15퍼센트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월세 인정액이 연 1천만원까지라 최대 공제액은 150만원입니다.
  3. 부부가 주소를 달리하며 각자 월세를 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배우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한도는 연 1천만원이고 세부 요건은 시행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청해야 공제가 적용되고 근로소득자는 신청하지 않으면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월세 공제액과 비교해 정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공제율과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이체 내역
  • 세대주 여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을 알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 판정과 연말정산 신청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부터 제4항.
·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223호, 2025.12.23) 부칙 제1조, 제17조.
·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실무 포인트
공제율은 15%이고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7%입니다.
월세액은 연 1천만원까지만 인정되며 부부 합산도 같은 한도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저소득 구간은 4천500만원)을 넘으면 제외됩니다.
배우자 추가 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월세부터 적용됩니다.
주의검토필요
공제 대상 주택의 규모·가격 요건과 무주택 세대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우자가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도 시행령 문언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중복 적용 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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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