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방식과 실행 절차

법인전환으로 대표의 건강보험은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에서 ‘월급에 매기는 보험료’로 바뀝니다.

대표인 제 4대보험은 어떻게 바뀌나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해 산정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지만, 법인 대표가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본인이 정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회사가 절반을 부담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장기요양보험 포함 실질 약 8.13%)입니다. 보수 설계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급여를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곧 4대보험 부담 설계이기도 합니다. 무보수 대표는 요건을 충족하면 직장가입 대신 피부양자가 될 수도 있으나, 무보수는 소득 설계 전체와 맞물리는 문제이므로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회사 부담분도 결국 법인의 비용이므로,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 부담 절반이라는 표면 숫자보다 법인·개인 합산 총부담으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2026년 보험료율 7.19%)
실무 포인트
대표 보수를 정할 때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 부담을 한 표에 놓고 연 단위 총부담을 시뮬레이션한 뒤 결정하세요.
주의
재산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컸던 대표는 전환으로 부담이 줄 수 있지만, 보수를 높게 책정하면 오히려 늘 수도 있습니다 — ‘법인전환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준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사업용 계좌·카드·홈택스 등록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전환 후 개인 계좌로 계속 들어오는 매출 입금이 가지급금·매출 혼선의 씨앗이 됩니다.

법인 명의로 전부 새로 세팅하고, 개인 명의는 폐업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끝나면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카드를 발급받으며, 홈택스에는 법인 사업자로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준비합니다. 개인 홈택스에 등록해 둔 사업용 계좌·사업용 신용카드는 폐업 처리와 함께 정리하고,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필요한 거래 내역은 미리 백업해 두세요. 거래처에는 입금 계좌 변경을 공문으로 안내해 전환 기준일 이후 매출이 반드시 법인 계좌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 개인 계좌로 계속 입금받으면 법인 매출의 귀속이 흐려지고,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받은 모양이 되어 가지급금·상여 처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임차료·공과금·보험료)와 온라인 판매 플랫폼 정산 계좌도 법인 계좌로 일괄 변경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부가세법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106(가지급금 상여 처분)
실무 포인트
‘수입 계좌 변경 안내 공문 발송 → 자동이체 이전 → 플랫폼 정산 계좌 변경 → 개인 계좌 입금 모니터링’ 순으로 한 달간 이중 체크하세요.
주의
전환 후에도 습관적으로 개인 카드로 사업 경비를 긁으면 법인 비용 처리가 번거로워지고 증빙 분쟁이 생깁니다 — 전환일부터 결제 수단을 칼같이 분리하세요.

전환 연도에 해야 할 세무 신고를 캘린더로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전환 연도에는 개인의 마지막 신고와 법인의 첫 신고가 한 해에 겹쳐 달립니다.

이전 기준일을 축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①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로, 전환 연도에서 가장 먼저 닥치는 기한입니다. ②양도소득세 신고 —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 것) 특례가 적용됩니다(조특법 §32). ③취득세 —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특법 §57의2④ 경감(50%)을 적용받는 경우 감면 신청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④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 폐업 연도 귀속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로, 폐업했다고 생략되지 않습니다. ⑤법인 첫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 후 신고하며 12월 결산 법인이면 이듬해 3월입니다. ⑥법인 부가가치세는 법인 일정대로 신고가 돌아갑니다. 개인 신고와 법인 신고의 담당자가 다르면 누락이 생기기 쉬우므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이월과세적용신청서), 지특법 §57의2④, 부가세법 §10⑨2
실무 포인트
전환 기준일이 정해지는 즉시 ‘부가세 확정 — 양도세+이월과세신청 — 종소세 — 법인세’의 마감일을 한 장짜리 캘린더로 만들어 세무 대리인과 공유하세요.
주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이 서류 한 장을 빠뜨려 과세이연 적용이 어그러지는 것이 전환 연도 최악의 실수 중 하나입니다.

법인전환을 도와줄 전문가 팀은 어떻게 구성하나요?

법인전환은 한 명의 전문가가 아니라 ‘분업된 팀’이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역할 분담이 명확한 4각 편대가 기본입니다. 첫째, 세무사·회계사가 컨트롤타워입니다 — 전환 방식 설계, 순자산가액 산정, 이월과세·취득세 경감 요건 검토, 폐업·양도세·법인세 신고까지 세무 전 과정을 총괄합니다. 둘째, 법무사가 설립 실무를 맡습니다 — 정관 작성, 설립등기, 상호·본점 소재지 검토, 인허가 관련 등기 사항을 처리합니다. 셋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맡습니다 — 부동산 등 자산의 시가 평가로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요건의 기초를 만들고, 영업권을 계상한다면 그 평가 근거도 뒷받침합니다. 넷째, 현물출자 방식이라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이 법정 절차로 추가됩니다(상법 §290·§299의2·§422). 직원 승계·취업규칙·4대보험이 복잡하면 노무사를, 차입금 승계는 주거래은행 담당자를 조기에 팀에 붙이세요. 핵심은 각자 따로 움직이지 않게 세무 대리인이 일정표를 쥐고 조율하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상법 §290·§299의2·§422, 조특법 §32
실무 포인트
착수 미팅에서 ‘순자산 평가 확정일 → 자본금 결정 → 설립등기 → 3개월 내 포괄양도’의 마일스톤별 책임자를 문서로 지정하세요.
주의
법무사에게 설립만 맡기고 세무 검토 없이 자본금을 정하는 순서 역전이 가장 흔한 실패 경로입니다 — 자본금은 반드시 평가가 끝난 뒤 세무 전문가와 확정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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