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국외전출자는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에 더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국외주식등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며 이 개정은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의 적용례에 따라 그날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현행 국외전출세의 과세 요건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은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이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하는 경우의 과세대상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의 주권상장법인·주권비상장법인 주식등과 같은 항 제4호 다목·라목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등이며 외국법인 주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 9. 26.)에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대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며 주권상장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라 지분율 1%(코스닥시장 2%, 코넥스시장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이고 주권비상장법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분율 4%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주주가 대주주입니다.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주주는 친족 등 기타주주의 지분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이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 생깁니다. 국세청은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2019. 5. 22.)에서 같은 취지로 회신했습니다.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0에 따라 출국일 당시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해 계산합니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18조의11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입니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분의 변경 내용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1221호)은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를 고쳐 과세대상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식등을 넣었고 조문 명칭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국외전출자 주식등”으로 바꿨으며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9호)이 제외 대상과 시가 산정 방법을 정했습니다. 두 개정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항목 | 2026년 12월 31일까지 출국 |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 |
|---|---|---|
| 과세대상 주식 |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제4호 다목·라목 | 제3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제4호 다목·라목(국외주식등 추가) |
| 대주주 판정 | 보유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 국외주식등을 빼고 판정 |
| 세율 |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 국내주식등은 같음. 국외주식등은 중소기업 10%, 그 밖 20% |
| 국외주식등 제외 | 해당 없음 | 합계 5억원 이하, 외국인근로자 보유분, 그 배우자와 20세 이하 직계비속의 근로 개시 전 취득분 |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상장·비상장 구분에 따른 기준시가 등 | 국외주식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에 따른 시가 |
여기서 국외주식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3에 따라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등은 제외)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합니다.
대주주 판정과 국외주식등
개정 후 소득세법 제118조의9 제1항 제2호는 대주주 여부를 가릴 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주식등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어 해외주식만 많이 보유한 거주자는 국외전출자에 해당하지 않고 국내 상장·비상장 법인의 대주주로서 국외전출자가 된 사람에게만 국외주식등이 함께 과세됩니다. 판정 기준일은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입니다. 2027년에 출국하는 사람은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 현황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국외주식등의 과세 제외와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8 제2항은 출국 당시 소유한 국외주식등의 양도가액 합계가 5억원 이하인 경우,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80% 이상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외국인 임원·사용인으로서 근로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출국하는 외국인근로자가 소유한 경우, 그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와 20세 이하 직계비속이 국내 근로 개시 전에 취득한 경우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서 제외합니다. 5억원을 넘는 경우에 5억원까지를 빼 주는 규정은 두지 않았습니다.
개정 소득세법 제118조의11은 국내주식등에 현행 세율을 유지하고 국외주식등에는 중소기업 주식등 10%, 그 밖의 주식등 20%를 적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국외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외자산의 시가 산정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3에 따라 산정한 시가로 합니다.
신고와 납부유예, 재입국 환급

국외전출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관리인과 주식등 보유현황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누락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식등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를 산출세액에 더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되 납세관리인을 신고했다면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의 확정신고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16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주식등을 실제 양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게 하며 유예 기간은 출국일부터 5년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2항의 국외유학에 해당하면 10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양도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양도하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자상당액을 더해 납부합니다.
납부유예를 받은 뒤 스스로 수정신고해 세액이 늘어난 부분은 기준-2019-법무국조-0612(2023. 2. 9.)에 따라 납부유예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등으로 증액경정한 추가납부세액은 서면-2024-법규국조-2773(2025. 7. 24.)에 따라 납부유예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않은 채 다시 입국해 거주자가 되거나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상속인이 그 기간 안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7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납부세액의 환급이나 유예세액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공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출국 뒤 실제 양도가액이 출국일 시가보다 낮으면 소득세법 제118조의12에 따라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한 조정공제액을 산출세액에서 빼고 이주한 국가에 세금을 냈다면 소득세법 제118조의13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나라가 우리 산출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거나 출국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면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들 공제는 소득세법 제118조의15 제5항에 따라 실제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받습니다.
출국 예정 시점별 검토 사항

해외주식 평가액이 큰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2026년 말부터 2027년 초 사이에 출국할 예정이라면 출국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과세대상 주식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두 시점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를 쓰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12 제1항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18조의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국외주식등이 과세대상에 들어오면 세액이 늘어나는 만큼 담보로 제공할 재산도 늘어납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은 납세담보를 금전, 국채증권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은행 등의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든 등기·등록 건물 등으로 열거하고 있어 비상장주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며 국세청 심사-양도-2019-0135(2020. 4. 1.)도 국외전출자가 담보로 제시한 비상장주식이 당시 시행령이 준용하던 국세기본법 제29조의 납세담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납부유예를 승인하지 않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주할 국가의 과세 방식도 미리 확인합니다. 그 나라가 출국일 시가로 취득가액을 조정해 주는지, 우리 국외전출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지에 따라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제94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57조의3, 제167조의8, 제178조의3, 제178조의8, 제178조의9, 제178조의1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21221호)과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6129호)의 시행일·적용례. 국세징수법 제18조. 해석례·결정례 서면-2024-국제세원-1873(2025.9.26),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160(2019.5.22), 기준-2019-법무국조-0612(2023.2.9), 서면-2024-법규국조-2773(2025.7.24), 심사-양도-2019-0135(2020.4.1).
대주주 판정일은 출국 직전 연도 말입니다.
국외주식은 대주주 판정에 넣지 않습니다.
국외주식 합계 5억원 이하는 제외합니다.
국외주식 세율은 중소기업 10%, 그 밖 20%입니다.
보유현황은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세요.
2027년 개정 조문을 적용한 해석례는 아직 없습니다.
5억원 판정에 쓰는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입니다.
세부 서식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 개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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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현행 조문은 2026년 9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 조문은 같은 날 법령 연혁의 시행 예정본과 대조했습니다. 본문의 해석례와 결정례는 2026년 9월 16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고 모두 현행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개정 조문의 세부 운용은 재정경제부령과 이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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