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2호에 따라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가 부과되고 배우자 상속공제·일괄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가업상속공제는 각 조문이 거주자의 사망을 요건으로 두고 있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공제는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을 과세대상으로 정하며 재산이 국내에 있는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조가 재산 종류별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 재산 | 소재지 판정 기준 |
|---|---|
|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부동산의 소재지 |
| 주식·출자지분·사채 | 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
| 금전신탁 | 신탁재산을 인수한 영업장 소재지 |
| 그 밖의 금융재산 |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영업장 소재지 |
| 금전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 |
| 특허권·상표권 등 등록이 필요한 권리 | 권리를 등록한 기관의 소재지 |
사전증여재산 합산의 범위도 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 가운데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과 채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은 비거주자의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금액을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전세권·임차권·양도담보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는 사업상 공과금과 채무로 한정합니다. 거주자의 사망이면 같은 조 제1항이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빼 주는 것과 비교하면 장례비용과 담보가 없는 일반 채무가 빠지는 구조입니다.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 기초공제 2억원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 모두에 적용되지만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제21조 일괄공제,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23조 재해손실 공제,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모두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둡니다.
| 상속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거주자 사망 | 비거주자 사망 |
|---|---|---|---|
| 기초공제 2억원 | 제18조 | 적용 | 적용 |
| 가업상속공제 | 제18조의2 | 요건 충족 시 적용 | 적용 안 됨 |
| 배우자 상속공제 | 제19조 | 적용(최소 5억원) | 적용 안 됨 |
| 그 밖의 인적공제 | 제20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일괄공제 5억원 | 제21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2조 | 적용(2억원 한도) | 적용 안 됨 |
| 재해손실 공제 | 제23조 | 적용 | 적용 안 됨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제23조의2 | 적용(6억원 한도) | 적용 안 됨 |
국세청 심사(심사상속2000-0025, 2000. 6. 9.)와 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1-서-2091, 2002. 1. 15.)도 피상속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를 배제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재산이 같을 때의 산출세액 비교
국내 아파트 15억원(임대보증금 반환채무 3억원)과 국내 예금 2억원을 남기고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하는 경우를 가정해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일 때와 거주자일 때의 산출세액을 비교했습니다. 거주자 쪽은 국외 재산이 없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저액 5억원으로 적용한 가정이며 장례비용과 신고세액공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구분 | 피상속인 비거주자 | 피상속인 거주자 |
|---|---|---|
| 국내 상속재산 | 17억원 | 17억원 |
| 임차권으로 담보된 채무 | 3억원 | 3억원 |
| 상속세 과세가액 | 14억원 | 14억원 |
| 상속공제 | 2억원(기초공제) | 10억4천만원(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5억원, 금융재산 4천만원) |
| 과세표준 | 12억원 | 3억6천만원 |
| 산출세액 | 3억2천만원 | 6천2백만원 |
산출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의 세율로 계산했으며 과세표준 12억원은 2억4천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40을 더해 3억2천만원, 3억6천만원은 1천만원에 1억원 초과분의 100분의 20을 더해 6천2백만원입니다.
신고기한과 과세관할, 납세관리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로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1항 단서는 상속개시지가 국외이면 상속재산 소재지를, 재산이 둘 이상의 관할에 있으면 주된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2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은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6항은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명의개서·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고 그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거주자 판정과 비거주자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제3조에 따르도록 하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결정(조심-2013-중-0217, 2014. 1. 17.)에서 배우자가 국내에 들어와 국내 법인에 근무하면서 미국 소재 재산을 처분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재이주를 준비한 정황이 있는 사안의 피상속인도 영주 목적으로 귀국해 국내에서 사망한 거주자로 보았습니다.
국세청 심사(심사상속1999-0027, 1999. 5. 21.)는 외국 영주권을 보유했더라도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고 가족과 함께 국내에 살다 사망한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며 비거주자로 보고 장례비와 일괄공제 등을 배제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상속공제 조문의 거주자의 사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요건이므로 상속인이 해외에 살더라도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공제가 적용되며 국세청은 회신(서면-2019-법규국조-4229, 2022. 4. 14.)에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비거주자 상속인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제3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2항, 제14조, 제18조부터 제23조의2까지, 제26조, 제67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국세기본법 제82조. 결정례·해석례 심사상속2000-0025(2000.6.9), 국심-2001-서-2091(2002.1.15), 심사상속1999-0027(1999.5.21), 조심-2013-중-0217(2014.1.17), 서면-2019-법규국조-4229(2022.4.14).
비거주자 사망의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입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담보가 없는 개인 채무도 빼지 못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신고기한은 9개월입니다.
비거주자 상속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해 신고하세요.
외국에서도 같은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중과세 조정은 해당 국가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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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결정례와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거주자 판정은 사안별 사실관계로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