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외국법인에 사용료나 배당을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제한세율 적용을 신청받은 분부터 실질귀속자에게서 받아 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한세율은 신청서를 받아 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은 같은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청서등을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98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1항·제2항·제3항 · 같은 법 제98조 제1항
제98조 제1항의 원천징수세율은 배당소득 20%, 사용료소득 20%, 기타소득 20%이며 이자소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내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 14%와 그 밖의 이자 20%로 나뉩니다.

2026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무서 제출 의무가 생겼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펜

법률 제21217호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에서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종전 제4항에 있던 경정청구 규정은 제5항으로, 세무서장의 통지 규정은 제6항으로, 위임 규정은 제7항으로 각각 옮겨졌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 부칙 제13조는 제98조의6 제4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항 개정 전 개정 후(2026-01-01 시행)
제4항 경정청구 5년 신청서등의 세무서 제출 의무(신설)
제5항 세무서장의 6개월 내 통지 경정청구 5년
제6항 대통령령 위임 세무서장의 6개월 내 통지
제7항 없음 대통령령 위임
실무 포인트
2월 말일이 새 기한입니다.
2026년 지급분은 2027년 2월 말일까지 냅니다.
받아 두는 것과 내는 것은 다른 의무입니다.
지급 건별로 서류를 모아 연 단위로 정리하세요.

소득 구분이 제한세율보다 먼저 정해집니다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이 소득 종류별로 정한 상한이므로, 지급하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정해야 조약의 어느 조문을 볼지가 정해집니다. 같은 조는 국내원천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등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등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의 열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그 영국법인 명의의 도서를 전세계에 독점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도서판매가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4-법령해석국조-22155, 2015-05-06).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대가와 로열티에 관한 회신에서도 해당 대가를 사용료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적용했습니다(사전-2018-법령해석국조-0367, 2018-06-29).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다목은 사용지를 기준으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의 정의에 포함되는 재산 또는 권리를 사용료소득에 넣으면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처럼 그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가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그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등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미제출과 오류의 부담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남습니다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법인세법」 제98조 제4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합니다. 조약상 혜택을 받는 쪽은 외국법인이지만 징수의 상대방은 지급한 국내 법인입니다.

적용한 제한세율에 오류가 있거나 제3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5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이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신청서를 못 받으면 제한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덜 뗀 세액은 지급 법인에서 징수합니다.
가산세가 붙습니다.
계약 시점에 서류 제출을 조건으로 적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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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은 상대국별로 다르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해당 조약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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