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그 95퍼센트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요건은 지분율과 보유기간 두 가지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으로 보는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괄호에서 외국자회사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규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100분의 5로 낮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보유기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그 지분을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외국자회사로 보며 여기서 요구하는 보유는 직접 보유입니다. 내국법인이 적격합병ㆍ적격분할ㆍ적격물적분할ㆍ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보므로, 구조재편을 거친 지분도 보유기간을 이어서 계산합니다.

외국자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의 감액배당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2항은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법인(외국자회사는 제외)으로부터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으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배당에 준하는 성격의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도 그 금액의 100분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분율 10퍼센트에 미달해 외국자회사 요건을 못 갖춘 투자분이라도 감액배당 성격이라면 이 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ㆍ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서명과 붉은 인장이 찍힌 문서

익금불산입의 적용 범위는 조세부담이 낮은 국가의 자회사를 거친 소득에서 제한됩니다. 법령은 두 단계로 그 범위를 정합니다.

배당간주액과 그 실제 배당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3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ㆍ제2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과 해당 유보소득이 실제 배당된 경우의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당간주로 이미 과세된 유보소득을 뒤에 실제로 받을 때 다시 95퍼센트를 빼 주면 같은 소득이 두 번 빠지므로 그 중복을 차단한 규정입니다.

국조법 제27조 제1항은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액이 실제발생소득에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를 곱한 금액 이하이고 그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에 있을 것을 특정외국법인의 요건으로 둡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100분의 25이므로 이 기준선은 17.5퍼센트이고 적용 대상 내국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입니다.

실제부담세액 15퍼센트라는 다른 기준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1호는 국조법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2항이 그 범위를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중간배당 포함)과 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으로 보는 금액으로 좁힙니다. 특정외국법인 판정선 17.5퍼센트와 익금산입 기준선 15퍼센트가 다르므로, 두 수치를 하나로 묶어 검토하면 판정을 놓칩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라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는 이 익금산입에서 제외됩니다.

국조법 제28조는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충족해도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같은 조 제1호는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이고, 국조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이 그 금액을 사업연도 말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2억원으로 정하고 있고 제2호는 소재지국에 사무소ㆍ점포ㆍ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ㆍ운영하며 그 국가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국조법 제27조 제1항의 과세요건을 충족했으나 같은 법 제28조 제2호에 따라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배당금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법규국조-0645, 2023.11.27.).

실무 포인트
17.5퍼센트는 특정외국법인 판정선입니다.
15퍼센트는 익금산입 기준선입니다.
실제발생소득 2억원 이하면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정시설을 두고 소재지국에서 주로 사업하면 배당간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혼성금융상품의 배당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노트북으로 분석 자료를 보는 손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4항 제2호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의 거래에 따라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그 금융상품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자본으로 보아 내국법인이 받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면서 동시에 외국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부채로 보아 그 외국자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는 상품으로 정의합니다. 지급국에서 이자비용으로 공제되고 수취국에서 익금불산입으로 다시 제외되는 결과를 방지하는 규정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함께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은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 곧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규정도 함께 배제됩니다. 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선택 관계가 아니라 조문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의리스크
익금불산입 대상이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해외 세율이 높은 자회사에서는 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적용 순서를 정하므로 유리한 쪽을 골라 신고하지 못합니다.

명세서 제출은 신고 시 첨부입니다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5항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시행령 제18조 제4항은 그 제출 시점을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로 하고 첨부 방식으로 규정합니다.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은 제1항의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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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질의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은 법률 제21217호(2025.12.23. 공포) 개정분으로, 부칙 제5조에 따라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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