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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 직전 과세연도 초과분의 25%(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를 공제하는 증가분 방식과 해당 과세연도 발생액에 기업 유형별 비율을 곱하는 당기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두 방식 중 어느 쪽을 고르나요?

제1항 제3호는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공제를 선택하지 않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부르고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하나의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이 증가분 방식이고 나목이 당기분 방식입니다. 제1항 후단이 적용기한(일몰)을 정하는 대상은 제1호와 제2호로서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정되며 제3호에는 같은 기한 문구가 없습니다.

가목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은 100분의 40, 중소기업은 100분의 50을 적용합니다. 나목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전체에 아래 비율을 곱합니다.

기업 유형 당기분 방식 비율(나목)
중소기업 100분의 25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0, 그 후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15
그 밖의 중견기업 100분의 8
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100분의 2 한도)

증가분 방식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호 단서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그 4년간 발생액의 연평균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처음 생기는 기업이나 직전 연도에 지출을 줄인 기업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두 방식의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책상 위에 놓인 계산기

중소기업이 당기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3억원을 썼고 직전 과세연도에 2억원, 소급 4년간 연평균 1억8천만원을 썼다면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이 연평균 이상이므로 두 방식을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증가분 방식으로는 증가액 1억원에 100분의 50을 곱한 5천만원이고 당기분 방식으로는 3억원에 100분의 25를 곱한 7천500만원이 됩니다.

직전 과세연도 지출과 당기 지출의 차이가 작을수록 증가분 방식의 공제액은 줄어들며 당기에 2억1천만원을 썼다면 증가분 방식은 1천만원에 100분의 50을 곱한 500만원이고 당기분 방식은 5천250만원입니다. 반대로 지출이 직전 연도의 몇 배로 늘어난 해에는 증가분 방식이 당기분 방식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해마다 두 금액을 계산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증가분과 연평균 계산, 신청과 구분경리는 어떻게 하나요?

제2항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4년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에게 세액공제신청을 요구하며 제4항의 구분경리 의무는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걸리는 것으로 문언이 정하고 있어 제3호만 적용하는 기업에는 이 조문이 구분경리를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6항은 자체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아래에 따라 쓸 수 있는 방식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1. 연구개발비가 올해 처음 생겼거나 소급 4년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증가분 방식을 선택할 여지가 없고 당기분 방식만 적용됩니다.
  2.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지출을 줄였습니다. 직전 연도 발생액이 4년간 연평균보다 적으면 증가분 방식이 막히므로 연평균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3. 직전 연도와 당기의 지출 차이가 작습니다. 증가분 방식은 초과분에만 비율을 곱하므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본문 예시에서 중소기업이 당기 2억1천만원을 쓰면 500만원과 5천250만원으로 벌어집니다.
  4. 지출이 직전 연도의 몇 배로 늘었습니다. 증가분 방식이 당기분 방식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해마다 두 금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공제신청이 필요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두 방식의 공제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과세연도별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지출 내역 (직전 연도와 소급 4년분)
  •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과 비용 구분 자료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관련 자료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수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도별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방식의 비교 계산과 신고 준비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및 단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실무 포인트
증가분 방식은 직전 연도 초과분에 25%(중견 40%, 중소 50%)입니다.
당기분 방식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입니다.
직전 연도 발생액이 4년 연평균보다 적으면 당기분 방식만 적용됩니다.
두 방식의 공제액은 해마다 비교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일반연구·인력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계산의 세부 규정은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의 금액은 조문의 비율을 대입한 계산이며 실제 신고에는 대상 비용의 인정 여부 확인이 앞서야 합니다.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 적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와 감면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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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