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바뀌기를 기다리는 동안,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건을 채우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유산취득세로 바뀐다는데 지금 승계 계획을 세워도 되나요?
정부는 상속세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고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몫을 기준으로 각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전환되면 같은 유산이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일수록 낮은 세율 구간이 여러 번 적용되어 총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가 되므로, ‘분산 상속’의 가치가 지금보다 커집니다. 정부 개편안은 당초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2025년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보류되어 계류 중입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 모두 확정된 것이 없고 심의 과정에서 세율·공제 체계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승계 계획은 지금 세워야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의 자격 요건(10년 이상 경영,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 후계자 2년 종사)은 어떤 제도 아래에서도 시간으로만 쌓입니다. 개편을 기다리며 멈춰 있으면 자격 자체를 잃습니다. 둘째, 과세 방식이 바뀌어도 가업승계 지원 제도의 골격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방향성 아래에서, 요건 관리는 어느 시나리오에서든 유효한 투자입니다. 셋째, 유산취득세가 되면 상속인별 배분 설계가 더 중요해지므로, 지금부터 상속인별 몫을 그려 두는 것이 오히려 개편 대비가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로드맵을 세워 실행하되, 증여 시기처럼 시점을 고를 수 있는 카드는 개편 확정 국면에서 재검토할 수 있게 유연성을 남겨 두는 이중 시나리오 관리가 정답입니다.
상증법 전면 개정안 국회 계류 중(2025.3. 정부 발표, 2025.11. 조세소위 보류, 시행 시기 미확정)
로드맵의 각 실행 항목에 ‘개편 영향 여부’ 표시를 달아 두세요. 요건 축적형 항목(입사·지분·정비)은 그대로 진행하고 시점 선택형 항목(증여 실행)만 개편 확정 시 재검토 대상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이 문항은 미확정 입법을 다룹니다. 개편 기대만 믿고 실행을 미루는 것도, 현행법을 무시한 선제 실행도 모두 위험하며 확정 시점까지는 두 시나리오를 함께 들고 가야 합니다.
상속세율 인하 논의는 어떻게 되어 가나요?
뉴스에는 인하가 여러 번 나왔지만 법전의 세율표는 아직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 구조 그대로입니다. 2024년에 정부가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 확대를 담은 개편안을 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그 결과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누진공제 4.6억 원),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이 20억 원 초과 수증 시 40%) 같은 현행 체계가 2026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율 인하와 공제 확대 논의 자체는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와 맞물려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입법은 통과로 완성되고 통과 전의 모든 숫자는 계획일 뿐입니다.
오너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관건입니다. 두 가지 판단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는 ‘곧 세율이 내린다니 기다리자’는 판단입니다. 세율은 내릴 수도 안 내릴 수도 있지만 후계자의 종사 기간과 지분 보유 기간은 기다리는 동안 쌓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내리기 전에 서둘러 다 넘기자는 판단입니다. 특례 증여처럼 되돌릴 수 없는 실행을 미확정 전망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합리적인 자세는 세율을 변수로 두는 것입니다. 현행 세율로 예상 세액을 개산해 재원 계획을 세우되, 세율이 인하되면 부담이 줄어드는 보수적 설계를 유지하고 실행 시점의 확정 세법으로 최종 판단하면 됩니다.
상증법 §26(현행 유지), 2024년 정부 개편안 국회 미통과, 후속 개편 논의 진행 중(미확정)
예상 상속세 개산표를 만들 때는 현행 세율 기준 시나리오를 기본으로 하고 개편 시나리오는 참고란에만 두세요. 재원 준비는 항상 무거운 쪽 시나리오에 맞춰야 안전합니다.
세율 개편 전망을 근거로 상품 가입이나 조급한 실행을 권하는 마케팅을 경계하세요. 미확정 입법은 모니터링의 대상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 축소 리스크에는 어떻게 대비하나요?
업종 리스크의 근거는 ‘매출 구성표’에 있습니다. 등록증에 적힌 업종만으로는 판정되지 않습니다.

대비는 다섯 단계로 짜야 합니다. 첫째, 현재 위치 진단입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증법 시행령 별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적용되는데, 판정 기준은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아니라 매출 비중이 큰 실질 업종입니다. 우리 회사 매출을 업종별로 분해해 주된 업종이 별표 안에 있는지, 그리고 제조·생산 실질이 분명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둘째, 경계선 여부 판정입니다. 제조업 등록이지만 실질이 소매·서비스에 가까운 사업, 임대 매출 비중이 커지는 사업은 이번 개정 논의에서 직접 겨냥되는 유형입니다. 셋째, 매출 구성 관리입니다. 주된 업종의 비중이 유지되도록 신사업 진출 전에 업종 분류 영향을 검토하고 사후관리 기간 중 업종 변경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내 변경(별표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변경만 허용된다는 제한을 사업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입증 자료 축적입니다. 직접 제조·생산 활동의 증거(생산 설비, 제조 인력, 공정 기록, 원재료 매입)를 평소에 정리해 두면 업종 실질을 다투게 될 때 근거가 됩니다. 다섯째, 개정 모니터링과 시나리오 이원화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업종 축소는 아직 미확정이므로, 현행법 기준 자격과 개정 시나리오별 영향(대상 제외 시 증여특례·일반 증여·매각 등 대안 경로)을 모두 그려 두어야 합니다. 이미 요건이 완성된 회사라면 실행 시점을 앞당기는 검토도 가능하지만 개정 내용과 경과 규정이 확정되기 전의 성급한 실행은 그 자체가 리스크라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및 별표(개정 추진 중), 한국표준산업분류
매년 결산 후 ‘업종별 매출 분해표’를 만들어 주된 업종 비중의 추세를 관리하세요. 공제 자격의 방어는 매년 결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업종 축소의 구체 범위는 미확정입니다. 특정 업종이 제외된다거나 유지된다는 단정적 정보에 기대지 말고 개정 법률 확정 후의 별표로 최종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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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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