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비율은 없습니다. 급여와 배당은 성격이 정반대라, 개인별 시뮬레이션이 유일한 답입니다.
급여와 배당, 어떤 비율로 섞는 게 최적인가요?
급여는 법인의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이 붙고 근로소득으로 6~45% 누진과세됩니다. 배당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아 법인세를 줄이지 못하지만 4대보험이 없고 15.4%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배당은 개인별로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되므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 세율이 급등합니다. 그래서 실무 설계는 대표 급여를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선까지 잡고 나머지를 배우자·자녀 등 주주에게 각자 연 2천만 원 이하로 나누어 배당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적 비율은 대표의 다른 소득, 지분 구조, 자금 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일 정답은 없고 개별 시뮬레이션으로 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55①(종합소득 6~45%), §129①2(배당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급여 손금)
설계할 때는 먼저 급여를 건강보험료가 가파르게 오르는 구간 직전까지로 정하고 배당은 주주 1인당 연 2천만 원 이하로 쪼갭니다.
배당은 지분율대로만 지급되므로, 가족 배당분산을 하려면 배당 시점 이전에 지분을 미리 이전해 두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리는 차명 배당은 부인 대상입니다.
급여를 올리면 2026년에 4대보험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급여 인상은 나 혼자 부담이 아닙니다. 회사와 내가 같은 요율을 반씩 나눠 냅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이 동시에 오르는 해입니다.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에서 9.5%로 인상되고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오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추가됩니다. 이 요율은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하므로, 대표가 급여를 올리면 회사 비용과 개인 부담이 함께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연 1천만 원 올리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만 따져도 약 81만 원(1,000만 원×7.19%×1.1314)이 늘고 이를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에서는 급여를 올려도 더 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88(연금보험료율, 2026년 9.5%), 국민건강보험법 §73①·같은 법 시행령 §44①(보험료율, 2026년 7.1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보험료율, 2026년 건강보험료의 13.14%)
이미 국민연금 상한을 넘긴 대표라면 추가 급여 인상의 보험 부담은 건강보험·장기요양(약 8.1%)만 늘어납니다. 이 구간에서는 급여·배당 재조정 실익을 다시 계산할 만합니다.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산재보험 대상이 아니어서 본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은 매년 7월 조정되므로 정확한 한도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여금(보너스)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가 정한 기준 안’에서만 비용입니다. 기준을 벗어난 초과분은 비용이 아닙니다.
직원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원칙적으로 전액 손금(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원 상여금은 정관, 주주총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규정 없이 이익이 많이 난 해에 대표에게 임의로 지급한 상여금은 대표적인 부인 대상입니다. 손금으로 부인되면 법인세가 늘어날 뿐 아니라 그 금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까지 다시 과세됩니다. 임원 상여는 ‘얼마를 주느냐’보다 ‘지급 기준이 문서로 존재하느냐’가 손금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②(급여지급기준 초과 임원 상여금 손금불산입)③(지배주주등 임직원 초과 보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임원 상여를 지급할 계획이라면 지급 전에 급여지급규정을 정관 또는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사후에 만든 규정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지급기준’은 지급 시점 이전에 존재해야 합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과다하게 몰아준 상여는 기준이 있어도 부당행위로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은 세금이 낮다는데,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퇴직소득은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낮지만 ‘한도’를 넘는 순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되돌아갑니다.

임원 퇴직금이 유리한 이유는 퇴직소득이 근로소득과 분리되어 과세되고 오래 근속할수록 세부담을 낮춰 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법상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연평균 급여 × 1/10 × 근속연수 × 배수’로 계산합니다. 이 배수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분에는 3배, 2020년 1월 1일 이후 근속분에는 2배가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보아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되므로, 지급액을 정할 때는 한도 계산이 먼저입니다.
소득세법 §22③(임원 퇴직소득 한도·배수), 법인세법 시행령 §44(임원 퇴직급여 손금)
근속기간을 2019년 이전과 2020년 이후로 나눠 각각의 배수를 적용한 뒤 합산해야 정확한 한도가 나옵니다. 연평균 급여에는 상여도 포함됩니다.
여기서의 ‘한도’는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으로 인정하는 한도이고 법인세법상 손금 한도(정관 규정 기준)는 별도로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두 한도는 다른 규정입니다.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가수금 처리, 대표 급여 인상의 한계,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접대비 한도와 고급차 비용, 가족법인 한도 축소, 횡령·배임
· 개인사업자에게 없는 문제들과 합법적 인출 경로, 조사 적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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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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