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으로 위탁자가 타인을 수익자로 지정하면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이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증여일은 원본이나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고, 평가액은 원본과 수익의 수익자가 같은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신탁이익 증여의 과세 구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를, 제2호는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를 과세 계기로 삼습니다.
상증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제33조에 해당하는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 명의로 넘어가 있어도 증여세는 재산의 명의가 아니라 이익의 귀속에 따라 부과됩니다.
증여시기를 정하는 네 가지 기준
증여시기는 상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원칙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이며 세 가지 경우에만 다른 날을 씁니다.
| 구분 | 증여일 |
|---|---|
| 원칙 |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
| 제1호 · 수익자가 이익을 받기 전 위탁자가 사망 | 위탁자가 사망한 날 |
| 제2호 · 약정일까지 지급되지 않음 |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
| 제3호 · 여러 차례 나누어 지급 | 최초로 지급된 날 |
| 제3호 단서 각 목 | 실제 지급된 날 |
위탁자가 지배와 통제를 유지하는 경우
제3호 단서 나목은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일을 증여일로 삼습니다. 가목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원본 또는 수익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위탁자가 해지권과 수익자 변경권을 남겨 둔 설계에서는 최초 지급일에 전액을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고 지급이 일어날 때마다 그 회차분을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 제4조 제1항 제4호 · 제65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5조 · 제61조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신탁

상증법 제33조 제2항은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손자가 태어나면 수익자로 편입하는 구조나 일정 연령에 도달한 자녀만 수익자가 되는 구조에서는 그 시점마다 새로운 신탁으로 보아 증여 여부를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신탁 수익권의 평가
평가 근거는 상증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며 그 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61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을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수익자가 다른 경우를 정한 제2호는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뺀 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해지 환급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 제61조 제1항 단서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더 큰 경우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면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제62조 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해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합니다.
· 신탁계약서에 해지 조항과 수익 지급 시기를 명시해 두세요.
여러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계산

상증법 제33조 제3항은 여러 차례로 나누어 원본과 수익을 받는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그 신탁이익을 제1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증여시기가 최초 지급일이 되는 원칙 유형에서는 그 날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장래 지급분까지 할인해 한 번에 계산하고 단서 각 목에 해당해 실제 지급일 기준으로 가는 유형에서는 지급 회차마다 평가와 신고가 따로 일어납니다.
위탁자 사망은 증여시기를 앞당기는 사유입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면 위탁자가 사망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상속세 과세 대상인 유언대용신탁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신탁 목적과 수익자 지정 시점을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유언대용신탁 상속세 과세, 신탁법 제59조와 상증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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