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발급받은 경우의 부가가치세 가산세율은 2026년 1월 1일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개정으로 공급가액의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올랐습니다.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의 가산세율은 얼마로 바뀌었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2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므로 발급한 쪽과 발급받은 쪽이 각각 별도로 가산세를 부담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8호는 종전에 3퍼센트였던 이 두 호의 비율을 4퍼센트로 고쳤고 같은 개정으로 제60조 제4항의 비율도 함께 바뀌었으며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급하거나 받은 경우

제60조 제4항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으면 그 사람을 사업자로 보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4퍼센트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정하며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봅니다.

이 항의 비율도 3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같이 올랐으므로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에도 제3항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명의를 달리한 세금계산서와 과다 기재

제3항 제3호와 제4호는 실제 공급하는 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의 2퍼센트를 가산세로 정하고 제5호와 제6호는 공급가액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적용하는데 이 네 개 호는 이번 개정에서 비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실제 거래 자체가 없는 경우는 4퍼센트이고 거래는 있으나 명의나 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2퍼센트라는 구분을 먼저 정해야 가산세 계산 기준이 확정됩니다.

2025년 이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에도 4퍼센트가 적용되나요?

작업장 벽에 걸린 공구

법률 제21218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60조 제3항 제1호와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 1월 1일 전에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분은 종전 3퍼센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적용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작성일자가 아니라 해당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시점으로 읽히므로 과세기간이 2026년에 걸쳐 있더라도 발급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3퍼센트입니다.

같은 거래에 다른 가산세가 겹쳐 붙지는 않나요?

제60조 제9항 제3호는 제3항 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과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어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가 매겨진 부분에는 등록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중복해서 붙지 않습니다.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가산세에서 확인할 4가지

거래가 있었는지와 발급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달라집니다.

  1.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거나 받았습니다. 공급가액의 4퍼센트가 가산세이며 발급한 쪽과 받은 쪽이 각각 부담합니다. 양쪽을 따로 계산하세요.
  2. 사업자등록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습니다. 제60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로 보고 같은 4퍼센트를 징수합니다.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제3항과 같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거래는 있었으나 명의가 다르거나 공급가액이 부풀려졌습니다. 이 경우는 2퍼센트이며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래 자체가 없었는지부터 구분해야 계산 기준이 정해집니다.
  4. 발급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입니다. 부칙에 따라 종전 3퍼센트가 그대로 남습니다.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시점이 기준으로 읽히므로 발급일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가산세가 매겨진 부분에는 등록 관련 가산세와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중복해서 붙지 않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가산세 비율과 적용 시점을 첫 자리에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사본과 발급·수취일을 알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 계약서와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 등 실제 공급 여부를 보여 주는 자료
  •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된 세금계산서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가산세 계산과 신고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항 제9항(2026년 1월 2일 시행본, 법률 제21218호 개정분은 2026년 1월 1일 시행).
· 법률 제21218호 부칙 제1조 제3조.
실무 포인트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는 4퍼센트입니다.
명의가 다르거나 금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는 2퍼센트입니다.
발급일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이면 3퍼센트가 남습니다.
발급한 쪽과 받은 쪽이 각각 부담하는지 따로 계산하세요.
주의검토필요
공급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배제와 조세범처벌법상 책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발급 시점이 2025년 12월과 2026년 1월에 걸친 건은 발급일 확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이나 한도 규정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와 신고 의무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