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가산세는 소득세법 제87조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누어 귀속됩니다.
원천징수된 세액은 누구의 세액이 되나요?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더라도 그 세액은 공동사업자 전원의 기납부세액으로 나뉩니다.
손익분배비율은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약정된 비율이며 약정이 없으면 지분비율이므로, 배분 기준이 되는 비율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도 비율대로 나뉘나요?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은 제81조와 제81조의3과 제81조의4와 제81조의6 및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1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87조 제2항에 열거된 규정의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된 세액은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각 공동사업자에게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공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과 장부에서 어떻게 취급되나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장부의 비치와 기록과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장을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공동사업장 세액 배분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공동사업장이라도 아래에 따라 세액이 귀속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 대표자 한 명의 명의로 세액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세액은 공동사업자 전원에게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뉘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 손익분배비율을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분비율이 손익분배비율이 되므로 배분 기준이 신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먼저 봅니다.
- 공동사업장에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제87조 제2항에 열거된 규정의 가산세는 공동사업장 단위로 계산한 뒤 비율대로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됩니다.
- 장부와 사업자등록을 누구 명의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제87조 제3항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 단위로 합니다.
다만 제87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가산세의 귀속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사업자별 배분액을 첫 자리에서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 약정서 (손익분배비율 확인용)
- 공동사업장 사업자등록증과 지분 출자명세
- 원천징수영수증 (징수된 세액 확인용)
- 가산세 고지서 또는 납부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세액 배분과 신고 정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2026년 7월 1일 시행본).
원천징수세액은 비율대로 각자에게 배분합니다.
가산세도 제87조 제2항에 열거된 것은 같은 방식입니다.
대표자 명의 하나로 징수되어도 공동사업자 전원의 세액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배분표를 만들어 두세요.
제87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가산세가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어떻게 귀속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신고와 결정에 관한 절차는 제87조 제6항에 따라 시행령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과 관련한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 가족 공동사업 합산과세 요건과 법인전환 판단
· 부부 공동명의 임대부동산 지분 조정과 법인전환 이월과세
· 납부지연가산세 지정납부기한 후 월 1만분의 67과 2026년 7월 1일 개정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