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주요주주 및 그 가족과 지배회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합니다.
어떤 거래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상법 제398조는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를 승인 대상으로 정하며 거래의 종류를 열거하지 않고 회사와 거래라는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삼으므로 거래 유형별로 승인 대상 여부를 따로 가를 근거는 조문 문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승인은 거래 전에 받아야 하며 조문이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에 거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사회 의사록을 만드는 방식은 조문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제398조의 거래 상대방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398조는 다섯 부류를 열거하며 아래 표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때 사전 이사회 승인 절차가 적용되므로 거래 상대방이 어느 호에 속하는지에 따라 승인 대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 호 | 대상 |
|---|---|
| 제1호 | 이사 또는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
| 제2호 |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 제3호 |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
| 제5호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
조문은 이사 본인에 더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그들이 절반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까지 포함하므로 가족 명의 회사와의 거래도 승인 대상인지 지분 구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 결의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제398조는 이사회의 승인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도록 정하며 일반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 제1항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므로 자기거래 승인은 일반 결의보다 높은 기준을 별도로 요구하는 구조입니다.
중요사실의 공개와 공정성
이사회에서는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혀야 하며 승인이 있더라도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해야 한다고 조문이 함께 요구하므로 의사록에는 거래 상대방과 금액과 조건과 승인 인원을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거래 승인에서 확인할 4가지

대표나 가족 또는 가족 회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으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거래 상대방이 제1호부터 제5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지분 50% 이상 회사까지 범위에 들어가므로 주주명부와 가족관계를 같이 대조합니다.
- 승인 시점을 거래 앞에 두세요. 조문이 미리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계약 체결일보다 이사회 개최일이 앞서야 합니다.
- 결의 인원을 세어 보세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가 기준이며 정관이 일반 결의의 비율을 더 높게 정한 경우 그 정관 규정도 같이 확인합니다.
- 의사록에 중요사실과 거래 조건을 적으세요.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승인 절차의 공백을 첫 자리에서 같이 찾을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최근 이사회 의사록
- 주주명부와 임원 현황
- 대표나 가족과의 거래 계약서와 대금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사와 회사 간 거래의 세무 처리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법 제398조 제1호부터 제5호.
· 상법 제391조 제1항.
승인 시점: 거래 전.
결의 요건: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
범위: 이사와 주요주주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과 지분 50% 이상 회사 및 그 자회사.
승인 없이 한 거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 및 세무상 부당행위계산 판단은 이 글에서 원문과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 요건은 본문을 열람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와 이사 거래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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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