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주식 양도의 이사회 승인 규정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주주가 서면으로 양도승인을 청구하면 회사는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정관으로 주식 양도를 제한할 수 있나요?
상법 제335조 제1항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원칙을 정한 뒤 회사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며 제2항은 이 단서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제한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이사회 승인이므로 정관에 규정이 없는 회사의 주주는 제335조 제1항 본문의 원칙대로 이사회 승인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승인 청구와 거부 통지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제335조의2 제1항은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경우 양도하려는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회사가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단계 | 기한 | 근거 |
|---|---|---|
| 회사의 승인 여부 서면 통지 | 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 | 제335조의2 제2항 |
| 주주의 상대방 지정 또는 매수 청구 |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제335조의2 제4항 |
|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과 서면 통지 | 지정청구일부터 2주 이내 | 제335조의3 제1항 |
|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 |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제335조의4 제1항 |
| 매도가액 협의 불성립 시 제374조의2 제4항과 제5항 준용 | 매도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협의 불성립 | 제335조의5 제2항 |
이사회가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으면
제335조의3 제2항은 2주 안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양도에 대한 이사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335조의4 제2항은 지정된 자가 10일 안에 매도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간주 규정을 준용하므로 회사 쪽이 기한을 넘기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회사는 통지 기한을 날짜로 관리해야 합니다.
주권 발행 전 양도는 효력이 있나요?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하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이 시기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 승인에서 확인할 4가지
비상장주식을 넘기거나 받으려는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정관에 양도 승인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 승인 없이 양도할 수 있으며 규정이 있으면 승인 없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점까지 같이 봅니다.
- 승인 청구를 서면으로 하세요. 양도의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이어야 하고 청구일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회사의 1개월 통지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기간 안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므로 청구일부터 날짜를 세어야 합니다.
- 거부 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상대방 지정이나 주식 매수를 청구하세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한이 흐르므로 수령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양도 절차와 가액 정리를 첫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정관과 주주명부
- 양도 상대방과 주식 수가 적힌 계약서 초안
-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관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와 가액 정리는 상증센터 상속증여플랜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상법 제335조 제1항, 제2항, 제3항.
· 상법 제335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상법 제335조의3, 제335조의4, 제335조의5, 제335조의6.
회사 통지: 청구일부터 1개월.
주주의 후속 청구: 거부 통지 후 20일.
이사회 지정 통지: 2주.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 지정통지 후 10일.
매도가액 결정과 매수청구가 준용하는 제374조의2 제2항부터 제5항의 내용은 이 글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도가액이 시가와 다를 때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문제와 승인 없는 양도의 당사자 간 효력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비상장주식 양도 증권거래세의 세율 0.35%와 반기 신고납부
· 명의개서 해태 증여의제의 과세 시점과 상속 주식 제외
· 정관 다섯 조항과 자기주식 취득 이사회 결의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