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세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 전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와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등 일곱 가지 사유에서는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하고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와 체납액 일부가 납부된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서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풀리나요?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를 일곱 가지로 열거하며 제1호는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로서 충당에는 국세환급금과 그 밖에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호 즉시 해제 사유
제1호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 전부의 납부 또는 충당
제2호 국세 부과의 전부 취소
제3호 여러 재산의 한꺼번에 공매에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
제4호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6호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제7호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제4호는 총 재산의 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고 나면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이때 강제징수비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채권 금액이 있으면 이를 포함하되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그 체납액을 기준으로 남을 여지가 있으면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제4호 본문의 사유로 압류를 해제하려면 국세징수법 제106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므로 다른 사유와 달리 위원회 절차가 앞섭니다.

일부만 풀거나 재량으로 푸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계산기와 차트 자료, 연필이 놓인 책상

제57조 제2항은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를 열거합니다.

즉시 해제와 임의 해제의 차이

제1항은 세무서장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반면 제2항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체납액 일부를 납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압류 해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생기지 않고 세무서장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 해제를 준비할 때 확인할 4가지

예금이나 부동산이 압류되어 있다면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이 전부 납부 또는 충당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전부이면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2. 세무서가 지급할 환급금이 있는지 보세요. 환급금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3. 압류된 재산이 체납자 자신의 재산인지 확인하세요. 제3자의 재산이면 즉시 해제 사유입니다.
  4. 일부 납부일 때는 대체 재산 제공 여부를 검토하세요.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해제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해제 사유 해당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통지서
  • 체납 세목별 납부고지서와 납부 내역
  • 압류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계좌 내역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압류 통지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체납과 압류의 세무 검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실무 포인트
제1항: 일곱 가지 사유에서 즉시 해제.
제2항: 네 가지 사유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해제 가능.
제4호 본문 사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필요.
주의리스크
압류 해제의 절차와 통지 방식은 이 글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압류금지재산의 범위와 제7호의 준하는 사유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며 개별 사안의 판정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납과 징수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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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