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소득세 합계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며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발급되어 11월 30일까지 납부하고 상반기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누가 어떻게 내나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하고 11월 30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하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도록 합니다.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직전 연도 소득이 있던 사업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납부 대상이 되며 납부할 금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올해 상반기 실적과 무관하게 직전 연도 세액에 연동됩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의 구성
같은 조 제7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을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과 제76조의 확정신고납부세액과 제85조의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과 국세기본법상 기한후신고납부세액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을 모두 합한 금액에서 제85조의 환급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중간예납세액 500만원을 냈고 확정신고로 1,900만원을 더 납부했다면 기준액은 2,400만원이고, 중간예납세액은 그 2분의 1인 1,200만원입니다.
중간예납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1항 괄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 있는 사람과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는 그 소득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과 기타소득,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이미 사업자였던 개인사업자가 올해 사업을 이어 가면 대상이 되고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첫 해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추계신고로 납부액을 줄일 수 있나요?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거주자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신고하면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제8항의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순서 | 계산 |
|---|---|
| 1 | 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 2 | 종합소득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 3 | 중간예납추계액 = 산출세액의 2분의 1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 |
기준액이 2,400만원이면 그 30%인 720만원에 미달하는 추계액이 나와야 신고 요건을 채우고 추계액이 720만원 이상이면 제3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된 1,2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의무를 정하고 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때 세무서장이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지된 세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77조는 제65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65조 제2항은 11월 30일까지 내지 못한 세액 중 분할납부 가능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 납부고지서를 다시 발급하도록 합니다.
중간예납에서 확인할 4가지

11월 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 올해 연초 현재 사업자였는지 확인하세요.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직전 연도 중간예납세액과 확정신고 납부세액을 합쳐 기준액을 계산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었다면 함께 더합니다.
- 상반기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액의 30% 미만인지 봅니다.
- 납부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 신청 여부를 정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추계신고 여부를 첫 자리에서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와 납부 내역
-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월별 매출과 비용 원장
- 상반기 원천징수 내역과 세액공제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직전 연도 신고서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중간예납과 신고는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부터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소득세법 제77조.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기준액 × 1/2.
고지서 발급: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납부기한: 11월 30일.
추계신고 요건: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만.
분할납부: 1천만원 초과분,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추계신고서의 소득금액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가산세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신고와 납부를 다룬 글은 아래로 이어집니다.
· 납부기한 연장, 부가세 조기환급, 세무조사 유예
· 개인사업자 이월결손금 15년 공제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구분
·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사용의무 범위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