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개인이 좋을까, 법인이 좋을까?
최근 저희가 기장을 맡고 있는 개인사업자이신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장님이 대뜸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었습니다.
“회계사님, 법인전환이라는게 꼭 필요한건가요? 지금 저희 사업체는 규모가 크지 않고, 현재기준으로 세금 납부액도 많지 않은데, 법인전환을 고려할 단계는 아닌거지요?”
이 질문은 비단 저희 고객 사장님 뿐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하시게 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시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장님인 대표자의 근로소득세와 더불어 법인격에 부과되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세금을 법인과 개인 양쪽으로 부담하게 되는 법인전환을 굳이 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법인에 귀속되는 이익은 통상적으로 법인의 이익이지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사장님의 이익과는 다른 개념이고, 법인이 벌어들인 자금을 사장님 개인이 쓰지 못한다는 점 역시 이제는 많은 사장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최근 모 연예인의 법인자금 유용 문제등이 기사화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일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전환이 오히려 개인사업자를 영위할 때보다 더 많은 제약이 있는 것처럼 보임에도 실제 많은 사장님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계시고, 지금도 법인전환을 하고 계십니다. 왜 법인전환을 하는 사장님들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을까요?
지금부터 이 칼럼을 통하여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전환의 장점 – 낮은 세율과 다양한 비용처리, 그리고 증여
개인사업자는 결국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신다는 것은 많은 사장님들이 잘 알고계실 것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은 무려 45%로(과세표준 10억원 이상), 지방소득세를 고려할 경우 49.5%라는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반면, 법인세의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3,000억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은 25%(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수준으로, 실제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사장님들의 경우 대부분 과세표준이 2억원~200억원 미만일 것이므로, 20%의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 지방소득세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22%의 세율인 것인데, 얼핏 살펴보아도 현격한 수준의 세율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이 추후 배당을 통하여 법인의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더라도, 배당소득세는 소득세법상 분리과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만을 납부하면 되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정한 구간을 넘어서게 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경우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법인전환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 대표이사 급여에 대한 소득세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에서 비용처리되어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감안할 경우에 확실히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법인전환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쓴 비용과 개인이 사용한 비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 개인이 사용한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편이나, 법인사업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되어있다면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에 비해 비용처리가 조금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입금 이자의 경우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면, 개인의 차입금 이자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 차입금이자의 경우 대부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이자로 비용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라는 특성상, 법인의 주주를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서 형성되었거나 미래의 형성할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법인의 주주에 자녀들을 참여시킴으로 인하여 자녀들의 법인경영참여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서 법인의 높아진 가치를 주주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개인사업자일 때 재산을 넘겨줄 때 발생하는 자녀의 증여세 이슈와 법인에서 추후 배당 등의 형태로 받는 배당소득세와의 유불리를 따져야 하겠습니다만, 통상적인 경우에는 자녀가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는 형태가 더 큰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법인이 개인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자본조달이 개인에 비해서는 수월한 측면이 있는데, 기업 운영에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보다는 법인대출이 그 규모나 금리 등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인전환의 단점 – 전환시 발생하는 비용과 세금
이런 법인전환이 꼭 개인에 비해서 장점만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법인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결산을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새로 신설하는 법인에 이전함에 따라 다양한 비용(ex. 영업권 양도소득세, 법무사 법인등기수수료)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법인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 세무상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일정한 요건[1]을 갖추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감면(50%)이 되지만, 해당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사후관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가 감면됨을 법인전환 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참조
요약
이러한 법인전환의 장단점을 토대로, 법인전환을 하면 좋은 경우를 정리해본다면 다음과 같은 경우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①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가 높은 경우(누진구간 35%를 적용받는 경우)
② 개인이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다양하고 많은 경우
③ 자녀들에게 추후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경우
결국 부담하고 있는 소득세가 높고,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이 다양하고, 자녀들에게 현재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 니즈가 있는 대표님들이라고 하면,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개인사업자와 법인전환 간 결정의 가장 큰 키는 ‘세금’이며, 결국 납부하는 세금의 측면에서 개인이 처한 상황의 유불리를 따져 조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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