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 기계도 아닌데 값이 매겨지는 자산, 그게 바로 영업권입니다.
법인전환 때 나오는 ‘영업권’이 뭔가요?
영업권은 개인사업이 오랜 기간 쌓아 온 거래처·단골·상호 인지도·노하우처럼, 장부에 찍힌 자산가액을 넘어서는 ‘초과수익력’에 매기는 값입니다. 법인전환은 개인이 법인이라는 별개의 납세자에게 사업 전체를 파는 거래이므로, 유형자산뿐 아니라 이 무형의 가치도 함께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사업양도와 함께 영업권을 넘기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21①7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인 입장에서는 돈을 주고 산 무형자산이므로 재무상태표에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사업장에나 영업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업종의 평균을 넘는 수익력이 실제로 존재해야 인정됩니다. 결국 영업권은 ‘만들어 붙이는 숫자’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초과수익력을 평가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21①7(사업양도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기타소득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 §24(무형자산 영업권)
전환 전에 최근 3년 손익 자료로 우리 사업장에 초과수익력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고, 있다면 평가·계약·지급 절차를 세트로 설계하십시오.
실체 없는 영업권을 숫자만 만들어 계상하면 세무조사에서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얹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을 계상하면 어떤 절세 효과가 있나요?
같은 돈이 개인에게는 60%를 비용으로 인정받고, 법인에서는 5년간 다시 비용이 됩니다.
영업권의 절세 효과는 개인과 법인 양쪽에서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개인 쪽에서, 사업양도와 함께 받는 영업권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소득세법 시행령 §87에 따라 필요경비가 60% 인정되므로, 받은 대가의 4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6~45% 누진세율(지방 포함 최고 49.5%)이 매출 전체 이익에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과세 베이스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음으로 법인 쪽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계상해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면서 손금(법인 비용)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24·§26). 즉 하나의 거래로 개인은 저율 과세, 법인은 5년간 비용 창출이라는 이중 효과를 얻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영업권의 실재와 평가의 객관성이 전제될 때만 유효하며, 과세관청이 부인하면 효과가 전부 뒤집힙니다.
소득세법 §21①7, 소득세법 시행령 §87(필요경비 60%), 법인세법 시행령 §24·§26(영업권 5년 상각 손금산입)
영업권 규모별로 개인 기타소득세 부담과 법인 손금 효과를 표로 비교해 최적 금액대를 찾은 뒤 평가로 뒷받침하는 순서로 진행하십시오.
절세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초과수익력 근거 없이 금액을 키우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과 소득처분 리스크가 커집니다.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영업권 금액은 대표님이 부르는 값이 아니라 계산식과 감정이 정하는 값입니다.
실무에서 인정받는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상증법 시행령 §59②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기반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정상수익을 초과하는 이익, 즉 초과이익을 환산해 영업권 가액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이 직접 정한 산식이므로 과세관청과의 다툼에서 가장 방어력이 높습니다. 둘째는 신뢰성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는 방법으로,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핵심은 ‘동종업계 평균을 넘는 수익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숫자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3년 이익이 들쭉날쭉하거나 적자가 섞여 있으면 산식상 영업권이 거의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이때 무리하게 감정가만 높이면 과대평가 시비가 붙습니다. 평가 시점의 재무제표 신뢰성도 전제 조건이므로 결산 정리가 선행돼야 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59②(영업권 보충적 평가),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먼저 보충적 평가 산식으로 가액을 뽑아 보고, 산식 결과와 감정평가액이 크게 다르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충적 평가액을 크게 웃도는 감정가로 계상하면 과대평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영업권이 세무조사에서 부인되는 대표 사례는 뭔가요?
세무조사에서 영업권이 깨지는 이유는 거의 하나, “초과수익력을 입증하지 못해서”입니다.
가장 흔한 부인 사례는 초과수익력의 실재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최근 3년 손익이 업계 평균 수준이거나 적자인데도 거액의 영업권을 계상했다면, 과세관청은 ‘넘길 초과수익력 자체가 없다’고 보아 영업권을 통째로 부인합니다. 둘째, 평가 근거가 부실한 경우로, 산식 계산서도 감정평가서도 없이 당사자끼리 합의한 금액만 있는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상증법 시행령 §59②의 보충적 평가액과 동떨어진 고액 감정가를 쓴 경우 과대평가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이 적용됩니다. 넷째, 대가를 실제로 지급한 흔적이 없거나 원천징수·신고를 누락해 거래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경우입니다. 부인되면 법인의 감가상각 손금이 전부 부인되고, 그 금액이 대표에 대한 소득처분으로 이어지며,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더해져 절세는커녕 세 부담이 역전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59②, 법인세법 §52,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평가서·양수도계약서·대금 지급 증빙·원천징수 이행 기록을 한 파일로 묶어 두면 조사 대응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들도 다 잡는다더라’는 말만 믿고 근거 서류 없이 영업권을 계상하는 것이 부인 사례의 전형적인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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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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