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영업권·자본금

법인의 첫 재무상태표는 개인 장부의 복사본이 아니라 시가로 다시 그린 새 설계도입니다.

전환 법인의 개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개시 재무상태표는 개인사업 장부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환일 현재 시가로 재평가한 승계 자산·부채를 기초로 새로 작성합니다. 자산 쪽에는 실사를 마친 재고자산·미수금, 시가(통상 감정가액)로 평가한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영업권 등이 계상됩니다. 부채 쪽에는 승계한 차입금·미지급금과 함께 퇴직급여충당부채 같은 충당금성 부채까지 빠짐없이 반영합니다. 자본 쪽에는 발기인이 납입한 자본금이 계상되는데, 이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조특법 §32 특례가 유지됩니다. 양수도 대금 중 미지급분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채무로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 숫자들이 양수도계약서의 자산·부채 명세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개시 재무상태표는 이후 법인세 신고, 감가상각, 특례 사후관리 검증의 출발점이 되는 문서이므로, 여기서 잘못 잡힌 숫자는 수년간 꼬리를 물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가결산·실사·감정평가 결과가 모두 확정된 뒤 마지막에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부가세법 §10⑨2
실무 포인트
양수도계약서 별첨 자산·부채 명세와 개시 재무상태표를 항목 단위로 대조해 단 하나의 불일치도 없게 맞춘 뒤 확정하십시오.
주의
개인 장부가액을 기계적으로 이월해 개시 재무상태표를 만들면 시가 평가 원칙과 어긋나 순자산·자본금 검증에서 문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나요?

아쉽지만 개인 시절의 결손금은 법인 문 앞에서 멈춥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에서 발생해 아직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납세의무자이고, 법인전환은 개인이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거래이지 납세자 지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 시절 결손금은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법인은 설립 이후 자신이 낸 결손금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전환 시기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큰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서둘러 전환하면, 개인 단계에서 앞으로의 이익과 상계해 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던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결손금이 소진되어 이익이 본격적으로 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법인 저율 과세 구간(과표 2억 원 이하 10%)의 효과가 커지는 시점이기도 하므로, 결손금 소진 시점과 전환 시점을 맞추는 것이 세무상 자연스러운 그림입니다. 결손금 규모와 향후 이익 전망을 놓고 전환 연도를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소득세법 §55①(종합소득세율)
실무 포인트
이월결손금 잔액과 향후 2~3년 이익 전망을 나란히 놓고, 결손금을 개인 단계에서 최대한 소진한 뒤 전환하는 일정을 검토하십시오.
주의
결손금이 법인으로 넘어간다고 오해하고 전환하면, 공제 기회를 잃은 만큼 고스란히 세 부담 증가로 돌아옵니다.

개인 시절 못 받은 세액공제 이월분은 어떻게 되나요?

이월 세액공제는 결손금과 달리 ‘전부 소멸’이 아니라 ‘조건부 생존’입니다.

이월결손금과 달리, 개인 시절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세액공제는 조특법상 법인전환 시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액공제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공제 종류와 전환 방식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와 요건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승계를 검토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해당 세액공제 규정 자체가 법인전환 시 승계를 허용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전환 방식이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처럼 조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방식인지 여부로,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도 대체로 이런 적격 전환을 전제로 합니다. 셋째, 공제 요건인 투자·고용 등의 사후관리가 법인 단계에서도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월공제 잔액이 크다면 전환 전에 승계 가능 여부를 확정적으로 검토하고, 승계가 불확실하다면 개인 단계에서 공제를 소진한 뒤 전환하는 일정 조정도 대안이 됩니다. 신고 서식과 명세서 관리도 승계 인정의 실무적 전제이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32(법인전환 특례), 관련 개별 세액공제 규정(승계 요건은 공제 종류별 개별 확인)
실무 포인트
전환 착수 전에 이월 세액공제 명세를 뽑아 공제 종류별로 승계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항목 단위로 확인하십시오.
주의
‘세액공제도 당연히 넘어가겠지’라고 단정하고 전환했다가 승계가 부인되면 이월 잔액이 그대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