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2025년부터는 완전히 배제됩니다. 임대법인·소규모 가족법인은 아예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가족 부동산임대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원래부터 48개 감면대상 업종에 없었고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자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란 ①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 ③상시근로자 5인 미만.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전형적인 가족 자산관리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법인은 특별세액감면뿐 아니라 중소기업 대상 조세특례 전반(접대비 한도 우대, 중소기업 세율특례 등 조특법상 혜택)에서 배제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령 §2①4호, 법인세법 §60의2①
실무 포인트
임대업 겸영 법인이라면 임대·이자·배당 매출 비중이 50%를 넘는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매년 점검하세요. 실체가 있는 사업 부문을 키우거나 고용을 5인 이상으로 유지하면 소규모 법인 판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의
“임대법인도 직원 뽑으면 감면된다”는 식의 컨설팅은 절반만 맞습니다. 소규모 법인 판정을 벗어나도 부동산임대업 소득 자체는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므로 감면이 없습니다. 근로자 수를 신고 직전에만 맞추는 형식적 고용은 부인 리스크가 큽니다.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은 지방인데, 지방 공장 소득은 30% 감면되는 거죠?

본점이 수도권이면 지방 공장도 세법상 ‘수도권’입니다. 여기서 감면이 통째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작업장 벽에 걸린 전동공구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제도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7① 단서). 따라서 서울 본사 소기업 제조업체의 지방 공장 소득은 30%가 아니라 수도권 감면율 20%가 적용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중기업입니다.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이 배제되므로(출판업 10% 제외), 본점이 서울인 중기업은 지방 공장 소득까지 전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본점이 지방이고 공장이 수도권이면 원칙대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 수도권 공장만 수도권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7① 단서,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실무 포인트
매출이 커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본점이 수도권이면 감면이 0이 됩니다. 실질 경영 거점이 지방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지방으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하세요. 실제로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본사이전 감면(조특법 §63의2)과 업종별 병행 적용도 가능합니다(서면2020법인-2686).
주의
등기만 지방으로 옮기고 실질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에는 인력·의사결정 기능의 실질 이전을 갖추세요.

감면에 한도가 있나요? 직원이 줄면 불이익이 있다던데요.

한도는 1억 원 — 그런데 직원이 한 명 줄 때마다 500만 원씩 깎입니다.

한도가 있습니다. 과세연도당 감면세액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 원)”으로 한도가 축소되며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이 됩니다. 즉 직원이 20명 줄면 그 해 감면은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6억 원, 감면소득 100%, 감면율 30%인 지방 소기업이라면 계산상 감면액은 1억 8,000만 원이지만 한도가 적용되어 1억 원까지만 감면되고 그 해 직원이 4명 줄었다면 8,0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한도는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서면2019소득-3328).

근거 조문
조특법 §7①3호
실무 포인트
감면액이 한도 근처인 회사는 연말 퇴사자 충원 시점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12월 퇴사 예정 인원의 대체 채용을 과세연도 내에 마치면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한도 축소는 고용 감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조조정·자연감소 구분이 없으므로, 감면 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납부(고용감소 시)를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인력 계획을 확정하세요.

창업 감면 5년이 끝나가는데, 그다음엔 특별세액감면으로 갈아타면 되나요?

갈아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매년 유리한 쪽을 골라 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작업장 벽에 걸린 공구

네, 창업감면 기간이 끝나면 특별세액감면으로 이어받는 것이 표준 경로입니다. 다만 두 감면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조특법 §127⑤) 창업 후 5년 동안은 매 과세연도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감면율이 50~100%로 높은 대신 요건(창업 지역·업종·나이)이 까다롭고 특별세액감면은 5~30%로 낮지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선택은 과세연도별로 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청년창업 100% 감면 대상이면 5년간 창업감면을 쓰고 6년 차부터 특별세액감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율이 50%인 수도권 밖 일반창업 소기업 제조업이라도 창업감면(50%, 농특세 비과세)이 특별세액감면(30%)보다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창업감면은 조특법 §6①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에, 특별세액감면은 조특법 §7①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 §7, §127⑤
실무 포인트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있는데 특별세액감면으로 신고해 온 회사가 실무에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신고서를 열어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검증하고 불리하게 선택한 연도는 경정청구를 검토하세요.
주의
창업감면에는 감면 한도 규정 구조가 다르고(고용 연계 한도), 특별세액감면 1억 원 한도 때문에 세액이 큰 해에는 감면율이 낮아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 모두 최저한세 적용 여부(청년창업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도 함께 비교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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