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접대에 쓴 돈이라도 한도를 넘으면 단 1원도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기업업무추진비(과거 명칭 접대비)는 지출했다고 전액 경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의 기본한도는 연 3,600만 원이고 여기에 수입금액 규모에 따른 추가 한도가 더해지는데 그 구체 계산은 매출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은 지배주주 지분 50% 초과, 부동산임대업 주업 또는 임대·이자·배당 수입 50% 이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3요건을 모두 갖춘 소규모(특정)법인은 한도가 50% 축소되어 기본한도 기준 연 1,8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도 이내라도 법인카드 사용 등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한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 때 복리후생비·회의비와 접대성 지출을 느슨하게 섞어 쓰던 습관은 법인에서 한도 초과와 증빙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므로 계정 구분부터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2②(소규모법인 3요건), 조특법·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규정(중소기업 기본한도 연 3,600만 원)
기업업무추진비는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연간 한도 대비 사용액을 분기마다 점검해 초과 지출을 예방하세요.
거래처 접대를 개인카드로 결제하거나 상품권을 증빙 없이 구입하는 방식은 손금 부인은 물론 사용처 소명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전환 후 3년간 받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은 뭘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전환을 해도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3년간 유지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건설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이상)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이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항목별로 검증해 확인서를 작성하는 제도이므로 연중 장부와 증빙을 검증 가능한 상태로 관리해 두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전체가 법인 계좌로 수납되는 구조, 지출 건별 적격증빙, 가지급금·가수금 내역과 사유, 가족 인건비의 근무 실질 자료, 대표와 법인 간 자금 거래 명세를 평소에 갖춰 두셔야 합니다. 확인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정 대상이 되고 반대로 자료가 정비되어 있으면 확인 절차가 신고 품질을 보증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에 드는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60의2①2호(전환법인 3년 성실신고확인), 소득세법 §70의2·시행령 §133(개인 대상 기준), 조특법 §126의6(확인비용 세액공제)
전환 첫 해부터 분기별로 세무대리인과 가지급금·증빙 상태를 중간 점검하면 신고 시즌에 수정할 일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세무대리인이 책임지고 검증하는 절차라서 증빙이 부실하면 확인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되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난다”는 통념은 3년간은 틀린 말입니다.
‘소규모법인 3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불리해지나요?
아래 세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은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법인세법상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실무에서 ‘소규모(특정)법인’이라 부르는 유형은 ①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②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전체 수입금액의 50% 이상이며 ③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면 불이익이 집중됩니다. 첫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저율 구간(FY2026 기준 10%)이 배제되어 200억 원까지 20% 단일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작아도 세 부담이 큽니다. 둘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등 한도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가 각각 50%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셋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어 신고 검증 부담도 커집니다. 가족 지분 100%에 직원이 거의 없는 부동산임대법인이 전형적인 해당 사례이므로, 임대업 비중이 큰 전환이라면 설계 단계에서 이 요건 해당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60의2①1호, 법인세법 시행령 §42②(3요건),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법인세법 시행령 §50의2⑮(승용차 한도 축소)
세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적용되므로, 사업 실질에 맞는 범위에서 상시근로자 고용이나 수입 구성 등 요건 이탈 가능성을 세무대리인과 검토해 보세요.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를 저율 구간(과표 2억 원 이하 10%)에 기대어 계산했는데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면 그 전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 수입 비중이 큰 법인일수록 전환 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 법인 운영과 세무조사 적발 항목 · 개인사업자와 달라지는 것
· 법인 통장 인출과 가지급금 3중 불이익, 급여·배당 조합
· 가족 급여의 요건과 가족 주주 배당, 법인 차량 관리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