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감정평가가 통하지만 주식은 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평가로 주식가치를 인정받을 수도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상장주식 자체는 감정평가액을 세법상 시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증법상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재산의 범위에서 주식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상증법 §60, 상증법 시행령 §49). 회계법인이나 평가기관이 DCF 등으로 산정한 주식 가치평가보고서는 M&A 협상이나 투자 유치에는 쓰이지만 증여세·상속세 신고에서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다만 감정평가가 우회적으로 작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계산에 들어가는 개별 자산, 특히 부동산은 감정평가가 가능하므로 기준시가와 실제 시세의 괴리가 큰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은 감정 여부에 따라 순자산가치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양쪽으로 작용합니다.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낮아진 자산은 감정으로 평가액을 현실화해 유리해질 수 있지만 반대로 과세관청이 저평가된 부동산을 직권으로 감정평가해 과세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주식을 감정으로 싸게 평가받는’ 길은 없고 자산 단계의 감정이 순자산가치를 통해 간접 반영될 뿐이라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상증법 §60, 상증법 시행령 §49, §54, §55
부동산 보유 법인이라면 신고 전에 기준시가·감정가·시세 세 값의 괴리를 먼저 파악하세요. 감정 실행 여부는 유불리 시뮬레이션 후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감정평가를 한 번 실행하면 그 가액이 기록으로 남아 이후 다른 세목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감정은 되돌릴 수 없는 카드라는 전제로 접근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과 연부연납 제도를 정리해 주세요.
기한 6개월과 연부연납 신청, 이 두 가지를 놓치면 다른 모든 설계가 무의미해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주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이 6개월 안에 재산 평가, 상속인 간 분할 협의, 가업상속공제 서류 준비, 납부 재원 확정까지 끝내야 하므로 실제로는 결코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닙니다.
납부를 나누는 제도의 축은 연부연납입니다(상증법 §71). 일반 상속재산은 최장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요건을 갖춘 가업상속재산은 최장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분할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쪽은 일반 증여가 5년, 가업승계 증여특례 적용분은 최장 15년입니다. 연부연납의 생명은 절차입니다.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납세담보를 제공하면서 신청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각 회분에는 가산금이 붙으므로 공짜 분할은 아니지만 세액을 한 세대에 걸쳐 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원 설계의 기본 축이 됩니다. 이 밖에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신고기한 후 2개월 내 분납하는 제도도 있습니다(상증법 §70, 세부 기준은 실행 전 현행 규정 확인).
정리하면 상속 개시 직후 해야 할 일의 순서는 명확합니다. 즉시 전문가 팀을 꾸려 재산 목록과 평가를 확정하고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연부연납 신청과 담보 제공을 신고서와 함께 마치는 것입니다. 절세 설계는 생전에 하는 것이고 신고기한 6개월은 그 설계를 집행하는 시간입니다.
상증법 §67, §69, §70, §71②, 상증법 시행령 §67
상속 개시 후 첫 한 달 안에 재산 목록·평가 방향·연부연납 필요 여부를 확정하는 킥오프를 하세요. 담보 준비(등기·감정 등)에 물리적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은 기한 직전이 아니라 한 달 전을 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추징세액 납부 문제가 겹칩니다. 납부는 20년, 사후관리는 5년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속세 재원은 보통 어떻게 마련하나요?
상속세는 세율보다 ‘현금’이 문제입니다. 재산은 주식인데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상장기업 오너의 상속재산은 주식과 부동산에 몰려 있어 유동성이 없는데, 상속세는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현금 납부가 원칙입니다. 이 미스매치를 메우는 정상적인 방법이 여섯 있습니다. 첫째, 배당입니다. 생전에 배당으로 개인과 후계자의 유동성을 장기간 쌓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로입니다. 둘째, 종신보험입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로서 본인 소득으로 보험료를 내는 구조를 갖추면 상속 시점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현금이 나옵니다(상증법 §8의 반대해석). 셋째, 퇴직금입니다. 대표의 생전 퇴직금 또는 사망퇴직금은 법인 손금으로 처리되면서 유족에게 목돈을 공급합니다. 넷째, 연부연납으로 납부 자체를 최장 10년(가업상속재산은 20년)에 걸쳐 분산하는 것입니다(상증법 §71). 다섯째, 상속 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해 상속인의 주식 일부를 현금화해 주는 방법으로, 상법 §341의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의제배당 과세를 검토해야 하지만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여섯째, 주식·부동산 담보 대출입니다.
반대로 절대 안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 돈으로 주주의 상속세를 직접 내 주는 것입니다. 법인이 대납하면 가지급금 또는 상여·배당 처분 문제가 생겨 세금 위에 세금이 얹어집니다. 재원 설계에서는 수단마다 쓰는 시기를 달리 정해야 합니다. 배당과 보험은 10년 전부터, 퇴직금 규정 정비는 5년 전부터, 연부연납·대출·자기주식은 상속 전후의 집행 수단으로 각각 제 위치에 놓여야 합니다. 예상 상속세를 현행 평가액으로 개산해 보고 그 금액을 어느 방법으로 몇 년에 걸쳐 만들지 역산하는 것이 재원 설계의 전부입니다.
상법 §341, 소득세법 §17②1, 상증법 §8, §71, 상증법 §67
‘예상 상속세 ÷ 남은 준비 연수’를 계산해 보세요. 연간 만들어야 할 현금이 나오면 배당·보험료·퇴직금 적립의 연간 규모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재원 계획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을 급매하게 되고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지분 유지)와 경영권을 동시에 잃습니다. 재원 설계는 반드시 생전에, 승계 설계와 한 몸으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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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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