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느리지만 10년이면 조사에도 흔들리지 않는 재원이 됩니다.
배당으로 재원을 쌓는 장기 플랜은 어떻게 짜나요?
배당 플랜의 출발점은 ‘누가 주주인가’입니다. 배당은 지분을 따라 흐르므로, 자녀가 주주가 되어 있어야 배당이 후계자의 재원으로 쌓입니다. 자녀 지분은 설립 시 출자 참여나 증여(신고)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전제로 깔립니다. 다음은 세율 관리입니다. 배당소득은 15.4%로 원천징수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인당 연 2천만 원 이하로 설계하면 분리과세로 끝나므로, 가족 주주가 4명이면 연 8천만 원까지 저세율 배당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10년을 쌓으면 1인당 2억 원, 가족 단위로 8억 원 수준의 소명 가능한 개인 자금이 만들어집니다. 이 자금은 상속세 납부 재원이자, 종신보험 보험료의 출처이자, 연부연납 회분 상환의 원천이 됩니다. 배당에는 부수 효과도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이 회사 밖으로 나가면서 순자산가치가 낮아져 주식 평가액 관리에도 기여하고 과다 유보 현금이라는 업무무관 자산 논란도 줄여 줍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을 넣어 두면 연 1회 결산배당에 묶이지 않고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정 주주에게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증여세가 병과되어 2021년 이후 절세 실익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상증법 §41의2).
소득세법 §14③, §17, 상증법 §41의2, 상법 §462의3, 상증법 시행령 §54
‘연간 배당 총액 = 가족 주주 수 × 2천만 원’을 기본 골격으로 잡고 회사 이익 규모가 커지면 종합과세를 감수한 추가 배당의 실효세율을 상속세율과 비교해 증액 여부를 정하세요.
지분 실질이 없는 가족에게 배당을 흘리기 위한 명의 분산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리스크를 만듭니다. 배당 플랜의 전제는 언제나 실질 지분입니다.
상속세를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나요? (물납)
물납은 제도로는 존재하지만 계획으로 삼기에는 문이 너무 좁습니다.

먼저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합니다. 2016년에 폐지되어 현금 납부(또는 연부연납)만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물납 제도가 남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상증법 §73).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크고 금융재산으로는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기한 내 신청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 기준은 실행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 물납은 더 제한적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최후순위 수단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납이 허가되더라도 실익을 따져야 합니다. 물납 재산은 상속세 평가액으로 수납되므로 시세보다 낮게 국가에 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고 국가 입장에서 환가가 어려운 재산은 수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 가족기업 주식이 물납되면 국가가 주주로 들어와 이후 처리도 복잡해집니다. 물납은 재원 설계에 실패했을 때 마지막에 검토하는 비상구이지, 배당·보험·연부연납·자기주식 같은 정상 경로를 대체할 계획 수단이 아닙니다.
상증법 §73, 상증법 시행령 §70~§75, 상증법 §71
물납을 검토할 상황이라면 연부연납과의 병용 가능 범위, 물납 충당 순서(부동산·유가증권의 순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수납 가능성을 관할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세금은 주식으로 내면 된다’는 계획은 실행 단계에서 좌절되기 쉽습니다. 물납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는 시점에는 이미 다른 재원을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연부연납 담보는 무엇으로 어떻게 제공하나요?
연부연납은 세액 계산보다 ‘담보 준비’에 더 공을 들여야 합니다.

연부연납은 납세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담보로 인정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납세담보로, 금전, 국채·지방채 등 유가증권, 납세보증보험증권, 납세보증서, 토지, 보험에 가입된 건물 등입니다(국세징수법 §18). 담보로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해당 비상장주식을 제공합니다. 담보 가액은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충분히 담보하는 수준이어야 하며 법정 비율 등 세부 기준은 실행 전 현행 규정을 확인하세요. 담보 제공은 물리적 절차입니다. 부동산이면 저당권 설정 등기, 주식이면 질권 설정 등 실제 담보권 설정이 필요하므로 등기·평가에 시간이 걸리고 공동상속인 소유가 된 재산을 담보로 쓰려면 해당 상속인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담보와 함께 신청해야 하므로, 어느 재산을 담보로 쓸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동시에 정해야 합니다. 담보로 잡힌 재산은 연부연납 기간 내내 처분·추가 담보 활용이 제약되므로, 이후 대출 계획이나 자산 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상증법 §71, 상증법 시행령 §67, 국세징수법 §18
분할 협의 단계에서 ‘담보 제공용 재산’을 미리 지정해 특정 상속인에게 배분하면 이후 동의·설정 절차가 단순해집니다. 담보 계획은 분할 계획의 일부입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 담보 재산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면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재산 하나에 담보를 몰아넣는 구조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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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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