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는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등기를 마친 순간 별개의 규칙으로 넘어갑니다.
증여세는 신고기한까지가 경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규칙이 바뀝니다. 같은 항 후단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전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최초의 증여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이 차이는 실무에서 어긋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반환 시점 | 최초 증여 | 반환 |
|---|---|---|
| 신고기한 이내 | 과세 없음 | 과세 없음 |
| 신고기한 후 3개월 이내 | 과세됨 | 과세 없음 |
| 그 이후 | 과세됨 | 별개의 증여로 과세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반환 규정을 쓸 수 있는 기간은 결국 증여일로부터 최대 여섯 달 남짓입니다.
제4조 제4항 본문은 금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현금을 증여했다가 돌려받으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두 번의 증여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④·§68·§76
취득세는 등기 여부에서 끝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않고 일정한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의 화해조서·인낙조서, 같은 기간 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 그리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 관련 서류입니다.
조건의 앞부분이 결정적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계약을 해제해도 취득은 성립합니다. 등기를 되돌리는 말소등기는 새로운 사건이며, 앞서 낸 취득세가 환급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도 취득세는 남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증여를 되돌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등기 전에 결정하세요. 계약일과 등기일 사이가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구간이며, 그 구간에서도 조서나 공정증서 같은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20①1호~3호
되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먼저입니다
증여를 취소하려는 사정으로는 셋을 들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잘못 잡아 세금이 예상보다 컸거나, 수증자의 자금출처 문제가 뒤늦게 드러났거나, 가족 사이의 합의가 바뀐 경우입니다.
첫째 사유라면 되돌리는 것보다 평가액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둘째 사유라면 반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최초 증여가 과세되는 구간에서는 반환해도 그 증여세가 남고 자금출처 문제도 그대로 남습니다. 셋째 사유라면 신고기한 안에 움직여야 하며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취득세는 비용으로 확정하고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명의개서가 등기·등록에 해당하는지부터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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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한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관청의 판단이 사안별로 갈릴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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