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싸게 넘겨도 일정 폭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폭을 조문이 숫자로 정해 두었고 넘는 순간 두 세법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허용되는 폭이 조문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준금액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두 숫자 중 작은 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가 10억원인 재산이면 30%가 3억원이므로 둘이 같지만 시가가 20억원이면 30%는 6억원이고 3억원이 더 작으므로 기준금액은 3억원이 됩니다. 고가 자산일수록 허용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집니다.
| 시가 | 시가의 30% | 기준금액 | 6억원에 양수했다면 |
|---|---|---|---|
| 10억원 | 3억원 | 3억원 | 차액 4억 - 3억 = 증여재산가액 1억원 |
| 20억원 | 6억원 | 3억원 | 차액 14억 - 3억 = 증여재산가액 11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①, 같은 법 시행령 §26②1호·2호
남남 사이는 기준이 다릅니다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때, 그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26조 제3항은 이 기준금액을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만 정하고 있고 제4항은 차감하는 금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과 달리 3억원이라는 상한이 기준금액 쪽에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라는 요건이 하나 더 있어 과세관청이 그 사유를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넘어가면 세법 둘이 같이 움직입니다

싸게 산 쪽에는 증여세가 붙고 싸게 판 쪽에는 양도소득세가 남습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실제로 받은 대가가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다시 잡습니다.
양쪽이 함께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자녀는 증여세를 내고 부모는 시가 기준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싸게 넘겼으니 세금이 줄어든다는 계산은 이 지점에서 깨집니다.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 거래 전체가 증여가 됩니다. 매매대금이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실제 이동하고 그 자금의 출처가 설명되어야 제35조의 계산이 시작됩니다.
법인이 끼면 조문이 비껴갑니다
제35조 제3항은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그 거래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가격에 거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 규정도 함께 비껴갑니다. 이 때문에 개인 사이의 거래와 법인이 당사자인 거래는 검토 순서가 다릅니다. 법인이 끼는 구조라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시가부터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거래 전에 시가를 확정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시가가 정해져야 30%와 3억원을 계산할 수 있고 그 계산이 있어야 대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확정 없이 가격부터 정하면 사후에 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35②③, 같은 법 시행령 §26③④, 소득세법 §101①, 법인세법 §52①②
· 승계 플랜을 자격·현금·지배 순서로 짜는 가업승계 전략
· 승계를 앞당길 때 자금출처, 무상대출, 저가양수 조문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조건
· 자금출처조사에서 살아남기
·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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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예시 수치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입니다.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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