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상속인 한 사람의 주식만 소각하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그 자체로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각 가격이 평가액에서 벗어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싸게 소각하면 남은 사람이, 비싸게 소각하면 나간 사람이 증여세를 봅니다.

이 글의 기준검토필요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다만 고가 소각에 대해서는 조문 문언과 국세청 예규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아래 본문에 그 지점을 그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된 개정 내용은 정부안이며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요약 · 소각 가격이 어디를 벗어나느냐

소각 가격 소각한 상속인 남은 상속인 근거
평가액과 같음 의제배당 0원 지분율만 상승
과세 없음
소법 §17②1호
평가액보다 낮음 의제배당 0
(대가 < 취득가액)
증여세 상증법 §39의2①1호
평가액보다 높음 초과분 의제배당
+ 증여세 여지
과세 없음 소법 §17②1호
상증법 §39의2①2호

※ 표의 ‘평가액’은 소각 시점의 상증법상 시가입니다. 상속세 신고 평가액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두 값이 벌어지면 의제배당과 증여세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남은 사람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세금이 없을까요?

없습니다. 국세청은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복해서 밝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2005.9.1. 같은 취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6, 2005.8.31).

이유는 조문 구조에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의제배당은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전제로 합니다. 남은 주주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지분율이라는 비율만 움직였습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배당으로 볼 대상이 없습니다.

승계 관점에서는 이것이 이 구조의 부수 효과입니다.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의 주식을 회사가 사서 소각하면 후계자의 지분율이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후계자가 따로 돈을 들여 지분을 사 모을 필요가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자금출처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근거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200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6(2005.8.31):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조문, 소득세법 §17②1호(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전제).

그러면 언제 증여세가 붙을까요?

흑백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

가격이 평가액에서 벗어날 때입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두 방향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을 봅니다. 나간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남은 사람이 이득을 본 구조입니다.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반대로 소각한 주주가 얻은 이익을 봅니다.

실무에서는 저가 소각 쪽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재원을 만드는 자리에서 상속인이 스스로 낮은 값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는 드물어 보이지만, 회사에 현금이 부족해 “일단 이 금액만” 하고 낮춰 잡으면 그대로 이 조문에 들어갑니다. 세금을 아끼려던 조정이 남은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만듭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39의2①(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함)·1호(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2호(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같은 항 단서(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계산 예시, 평가액 8만 원인 주식을 5만 원에 소각할 때

발행주식 2만 주, 장남 A가 1만 2천 주, 차남 B가 8천 주를 상속받은 회사를 가정합니다. B의 5천 주를 1주당 5만 원에 소각합니다.

계산 요소 값
1주당 평가액 − 소각 지급액 80,000원 − 50,000원 = 30,000원
총감자 주식수 5,000주
A의 감자 후 지분비율 12,000 ÷ 15,000 = 80%
특수관계인 감자주식 ÷ 총감자주식 5,000 ÷ 5,000 = 1
A의 증여재산가액 30,000 × 5,000 × 0.8 × 1 = 1억 2,000만 원
기준금액 적용 여부 차액 30,000원 ÷ 평가액 80,000원 = 37.5% ≥ 30%
→ 기준금액 0원, 전액 과세

※ 기준금액은 3억 원입니다. 다만 1주당 평가액과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영(零)이 되어 전액 과세됩니다. 위 예시에서 소각가를 6만 원으로 잡았다면 차액 비율이 25%라 기준금액 3억 원이 살아나고 계산된 이익 8,000만 원은 과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30%라는 선 하나가 결과를 통째로 바꿉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29의2①1호(저가 소각 이익 =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 − 소각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 주식수 × 대주주등의 감자 후 지분비율 × (대주주등과 특수관계인의 감자 주식수 ÷ 총감자 주식수))·②(기준금액 3억원. 다만 1주당 평가액과 지급한 1주당 금액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은 영).

비싸게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 가운데 주택 항공 사진

여기가 조문과 예규가 어긋나 보이는 자리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소득세 쪽은 분명합니다. 평가액을 넘는 대가는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이므로 그대로 의제배당입니다. 초과분 전액이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됩니다.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습니다.

증여세 쪽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해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감자에 따른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다만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차감한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0, 2008.5.29. 같은 취지 상속증여세과-270, 2014.7.22). 그런데 현행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호는 고가 소각 이익의 계산 대상을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괄호로 적어 두었습니다. 평가액이 액면가를 웃도는 보통의 흑자 회사라면 이 계산식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읽기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간극을 근거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증법 제39조의2가 비껴가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의 고가 거래를 잡는 조문이 따로 있고 법인 쪽에서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평가액을 넘겨 지급할 이유가 상속세 재원 목적에서는 없습니다. 넘기는 순간 의제배당이 생겨 손에 남는 현금이 줄어듭니다.

주의검토필요
고가 소각에서 상증법 제39조의2가 적용되는 범위는 조문 문언(시행령 §29의2①2호의 액면가 미달 한정)과 국세청 예규(서면4팀-1310, 2008.5.29)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다. 두 자료의 발표 시점 차이와 그 사이의 시행령 개정 여부까지 확인해야 결론이 섭니다. 어느 쪽으로 읽든 평가액을 넘겨 지급할 실익이 없다는 결론은 같으므로, 이 쟁점에 기대어 설계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답입니다.

이익소각으로 하면 이 조문을 피할 수 있을까요?

문언만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은 적용 대상을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서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면 자본금이 줄지 않습니다. 증여일의 기준으로 삼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의 해석은 다릅니다. 국세청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8). 자본금이 줄지 않는다는 사정 하나로 적용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문언 해석에 기대는 설계는 근거가 약합니다. 남는 것이 세 가지 더 있습니다. 첫째, 상법 시행령이 정한 자기주식 취득 절차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고 양도 신청을 받는 균등한 조건을 요구합니다. 특정 상속인만 골라 사는 구조를 만들기가 절차부터 쉽지 않습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를 벗어난 거래를 잡는 조문은 상증법 제39조의2 외에도 있고 법인 쪽에는 법인세법 제52조가 있습니다. 셋째, 이 틈을 메우겠다는 것이 정부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자기주식 취득·처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에 추가하고 상증법 제39조와 제39조의2의 증여예시규정에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 또는 처분분입니다. 지금 조문의 틈에 기대어 짠 구조는 그 시점에 근거를 잃습니다.

주의리스크
가족 사이의 소각에서 실질과세로 부인된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해 취득가액을 올린 뒤 곧바로 법인이 그 주식을 소각한 구조에 대해, 조세심판원과 국세청은 소각 대금의 실질 귀속자를 원래 주주로 보아 그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23-중-0015, 2023.5.17. 이의-중부청-2024-0077, 2024.6.12. 이의-인천청-2024-0020, 2024.4.24). 증여일부터 소각까지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 거래 구조를 조정할 의사결정 권한이 원래 주주에게 있었다는 점이 판단 근거로 적혔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소각은 이 유형과 다릅니다. 취득 원인이 사망이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후에 지분을 옮겨 취득가액을 조정한 흔적이 있으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무엇부터 정리할까요?

상자 가득 보관된 옛 사진

가격이 아니라 분할협의가 먼저입니다. 누구의 주식을 얼마나 소각할지가 정해져야 소각 설계가 시작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합의가 끝나지 않아 구조 전체가 멈춥니다.

정리 순서 네 가지
· 1 · 누가 회사에 남을지. 후계자와 그렇지 않은 상속인을 먼저 나눕니다. 나갈 사람의 주식이 소각 대상입니다.
· 2 · 분할협의서. 소각 대상이 될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모아 둡니다. 여러 사람에게 흩어지면 안분 문제와 불균등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 3 · 가격은 평가액 한 점. 위로도 아래로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위로 벗어나면 의제배당, 아래로 벗어나면 증여세입니다.
· 4 · 다른 주주의 의사 확인. 자기주식 취득 통지에 다른 주주가 응하면 안분으로 수량이 줄어듭니다. 통지 전에 확인해 두세요.
실무 포인트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주식 대신 다른 재산을 배분하는 쪽이 단순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으로 몫을 맞출 수 있으면 소각 자체가 필요 없고 불균등 소각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소각은 다른 재산으로 몫을 맞출 수 없을 때 쓰는 수단입니다. 재산 구성부터 보시고 그다음에 소각을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관련 서비스 · 상속감자 설계·실행(의제배당 0원 성립 조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개정 예정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고가 소각에 대한 상증법 제39조의2의 적용 범위는 조문과 예규 사이에 간극이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