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은 10년과 20년 중에 고릅니다. 20년을 고르면 회당 부담이 절반이 됩니다. 대신 상속재산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못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소각은 처분입니다. 재원을 만들려고 고른 제도가 재원을 만드는 길을 막습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위반 시 처리가 취소인지 변경허가인지는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에 조문대로 나눠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으로 정해집니다.
요약 · 두 가지
| 구분 | 그 밖의 상속재산 · 10년 | 중소·중견기업 · 20년 |
|---|---|---|
| 근거 | 상증법 §71②1호 나목 | 상증법 §71②1호 가목 |
| 기간 | 허가일부터 10년 |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10년 거치 후 10년 |
| 사전 요건 | 없음 | 피상속인·상속인 요건 (상증령 §68③) |
| 처분 제한 | 없음 | 상속재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 |
| 상속감자와 | 양립합니다 | 충돌합니다 |
※ 두 경우 모두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고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상증법 §71①·②단서).
가업상속공제를 안 받아도 20년을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상증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대상을 “제18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로 적었습니다. 둘 중 하나면 됩니다.
공제를 포기하더라도 요건만 갖추면 연부연납 20년은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5년 지분유지가 부담스러워 공제를 포기한 회사에게 남는 선택지입니다.
요건은 상증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있습니다. 기업 쪽은 조특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일 것. 피상속인 쪽은 최대주주등으로서 특수관계인과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5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5년 이상 계속 경영하면서 영위기간의 30% 이상 또는 5년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 5년 중 3년 이상을 대표이사등으로 재직했을 것. 상속인 쪽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입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10년 보유·10년 경영)보다 요건이 가볍습니다. 공제를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20년 연부연납은 되는 회사가 실제로 있습니다.
상증법 §71①(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신청, 담보 제공. 국세징수법 §18①1~4호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봄)·②1호가목(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나목(그 밖의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10년)·② 단서(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할 것).
상증령 §68③(20년 요건, 1호 중소·중견기업, 2호 피상속인 지분 40%(상장 20%) 이상 5년 이상 보유 및 대표이사 재직 요건, 3호 상속인 18세 이상·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등 취임), §68④(대상 상속재산, 법인세법 적용 기업은 주식등 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 금액).
50% 처분 제한이 어떻게 걸릴까요?

상증법 제71조 제4항 제4호가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취소·변경 사유로 정하고 그 사유를 시행령 제68조 제6항이 채웁니다. 제1호가 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은 제68조 제4항이 정한 것입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기업이면 법인 주식등의 가액에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식 평가액에서 사업 관련분만 잘라낸 금액입니다.
소각은 그 주식의 처분입니다. 제68조 제6항 제1호 단서는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데, 그 목록은 가업용 자산의 수용·국가 증여·조직변경·내용연수 경과 처분 등이고 주식 소각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6항에는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 제2호는 상속인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는 경우, 제3호는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소각으로 지분이 크게 줄면 50% 요건 전에 제3호가 먼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상증법 §71④(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④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상증령 §68⑥1호(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15⑧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2호(대표이사등 미종사, 1년 이상 휴업·폐업)·3호(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15⑧3호 다목·라목은 제외).
걸리면 20년이 통째로 날아갈까요?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조문이 두 가지로 나눠 두었습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1호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제71조 제4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연부연납기간(10년을 초과하면 10년으로 봅니다)에서 허가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을 뺀 기간의 범위에서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아니라 기간 축소입니다. 20년이 사라지고 남은 기간이 10년 범위 안으로 줄어듭니다.
제3호는 “그 밖의 경우”에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허가일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처분하면 이쪽으로 갑니다.
20년 연부연납의 구조를 보면 이 배치가 이해됩니다. 제68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간 납부”는 앞 10년이 거치기간이고 뒤 10년이 분할납부기간인 형태입니다. 거치 중에 위반하면 기간을 줄여 다시 허가하고 분할납부가 시작된 뒤에 위반하면 남은 세액을 한꺼번에 걷습니다.
거치기간 10년을 믿고 “그 안에 소각하면 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변경허가로 기간이 줄면 남은 세액을 짧은 기간에 몰아서 내야 합니다. 20년을 전제로 짠 현금흐름이 통째로 어긋납니다. 소각을 쓸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10년(나목)을 고르는 편이 단순합니다. 회당 부담은 늘지만 사후관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과 20년을 어떻게 고를까요?

질문 하나로 정해집니다. 상속 후 5년 안에 지분을 건드릴 계획이 있습니까.
없다면 20년이 유리합니다. 회당 부담이 줄고 그 사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각은 20년 뒤로 미루거나 아예 쓰지 않는 설계가 됩니다.
있다면 10년입니다. 사후관리가 없으니 소각을 언제 하든 연부연납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회당 부담이 늘어난 만큼을 소각으로 만든 현금이 메웁니다.
섞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청합니다. 후계자는 요건을 갖춰 20년을 쓰고 지분을 유지하고 회사를 떠날 상속인은 10년을 쓰면서 소각으로 재원을 만드는 배치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후계자 본인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그쪽 5년 사후관리가 별도로 돌아갑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신고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담보 준비에 물리적 시간이 걸리므로 신청은 기한 한 달 전을 목표로 잡으세요.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상증법 §71① 후단). 담보 종류를 고를 때 이 조항을 함께 보시면 일정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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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기간·요건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취소와 변경허가의 적용은 사유 발생 시점과 관할 세무서장의 처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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