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결산을 마쳐야 확정됩니다. 다만 판정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인 이상 가결산 단계에서도 어느 쪽에 서게 될지는 읽어 낼 수 있습니다.
판정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합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수치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가 두고 있습니다. 판정 시점이 직전 사업연도 말이라는 것은 올해의 실적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결산이 끝나야 대상 여부가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규모와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규모 기준을 따지는 것은 그 밖의 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단독 기준과 복수 기준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세 개의 호로 나누어 두었는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그 하나만으로 대상이 되고 두 금액에 모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부채총액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항목 가운데 두 개 이상에 해당하면 역시 대상이 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안 되면 매출액을 환산합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도록 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설립 첫해나 사업연도를 변경한 해에 매출액이 기준선 아래로 보이더라도 환산하면 넘어가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
| 단독 기준 |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 좌동 |
| 복수 기준 항목 | 자산 120억 · 부채 70억 · 매출 100억 · 종업원 100명 | 좌측 네 항목 + 사원 50명 이상 |
| 해당 개수 | 4개 중 2개 이상 | 5개 중 3개 이상 |
| 판정 시점 |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 좌동 |
유한회사는 항목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유한회사에 대하여 앞의 네 항목에 직전 사업연도 말 사원이 50명 이상인지를 더한 다섯 항목 가운데 세 개 이상에 해당할 때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항목 수와 관계없이 대상이 되는 것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여기서 사원은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합니다.
같은 항 단서에는 조직변경을 겨냥한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회사는 상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 주식회사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조직만 바꾸어 감사를 피하는 경로는 이 단서가 막아 두었습니다.
종업원 수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종업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인원이 기준선 언저리인 회사에서는 이 두 부류를 빼고 다시 세면 판정이 달라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외부감사의 대상),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일용근로자의 범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가결산 시산표로 네 항목을 먼저 셉니다.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입니다.
두 개가 걸리면 대상입니다.
종업원은 일용·파견을 빼고 셉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이면 매출액을 환산합니다.
결산을 마친 뒤에 대상 여부를 알면 선임 기한이 이미 지나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의 선임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입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면 4월 말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감사인을 고르지 못합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 · 확인서와 업종별 매출 기준
· 중견기업 진입 후 세부담 변화와 연간 점검 항목
· 재무제표 열두 줄과 외부 진단 리포트 대조
· 회계감사전문센터 · 대상 판정과 감사인 선임
관련 서비스 · 회계감사전문센터(법정·임의감사)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7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회사의 형태와 사업연도, 지배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