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며 의결권 미행사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이면 100분의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 공익법인이면 100분의 5로 한도가 정해집니다.
출연 주식이 과세가액에서 빠지는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은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기한까지 출연하고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않으며 이사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주식에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은 출연하는 주식에 출연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 법인 주식, 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한 동일 법인 주식을 합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자기주식 제외)의 한도 비율을 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출연받는 공익법인등 | 한도 비율 | 근거 |
|---|---|---|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1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 본문 |
| 의결권 미행사와 자선·장학·사회복지 목적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 | 100분의 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가목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
| 제48조제11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익법인등 | 100분의 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 |
100분의 20 요건과 의결권 판단 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지를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었는지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거나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 평균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지출한 공익법인등을 목적 요건 충족으로 봅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뒤 출연하는 사안에서 의결권 유무를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3-법규재산-0775, 2023. 12. 21.). 주식초과비율을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우선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742, 2023. 11. 16.).
한도가 100분의 5로 낮아지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은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뒤 운용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과 이사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이나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는 그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5명 미만이면 5명)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을 것, 출연자와 그 친족 등에게 출연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 등으로 사용·수익하게 하지 않을 것, 특수관계 법인을 위한 광고·홍보를 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충족 여부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과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을 말하며 의결권 미행사와 목적 요건을 갖추더라도 100분의 5가 적용됩니다.
이사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한 장학재단 사안
국세청은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출연받으면서 정관에 의결권 없음을 명시했으나 이사 5명 중 2명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인 사안에서 100분의 5를 초과하는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22-법규법인-0604, 2022. 6. 22.). 5명 중 2명은 5분의 1을 넘습니다. 정관과 목적 요건을 갖췄더라도 이사 구성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다목의 100분의 5가 적용됩니다.
출연 뒤의 사후관리와 초과보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항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한도를 넘겨 출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3항제2호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이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3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출연자 측에 되판 경우는 이 매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식 보유비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100분의 1(100분의 20 한도를 적용받는 공익법인등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 100분의 3)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고 미달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9항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3항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에 의무이행 여부 신고를 요구합니다. 생전에 출연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이 같은 비율로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정합니다.

2020년 개정 전 기준과의 차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법률 제17654호)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은 기본 비율을 100분의 5로 두고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등에만 100분의 10과 100분의 20을 허용했습니다. 개정 법률 부칙은 공익법인등의 요건에 관한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고 그 전에 개시한 과세기간 분에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과거 출연분을 다시 볼 때는 해당 과세기간의 조문으로 판단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제1항, 제48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1항, 제48조제13항, 제78조제9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제5항, 제41조의2. 해석례 사전-2023-법규재산-0775(2023.12.21), 사전-2023-법규법인-0742(2023.11.16), 사전-2022-법규법인-0604(2022.6.22).
기본 한도는 의결권 주식의 10%입니다.
정관의 의결권 미행사 조항과 목적 요건을 갖추면 20%입니다.
출연자 측 이사가 5분의 1을 넘으면 5%로 줄어듭니다.
운용소득은 80% 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씁니다.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 빠집니다.
한도 초과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갑니다.
출연 뒤 요건을 잃으면 과세가액 산입이나 증여세 부과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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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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