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회사 주식뿐인데 현금이 없다면 그 주식으로 상속세를 낼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시행령은 비상장주식을 물납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빼 두었고 예외를 두 가지 문구로만 열어 두었습니다.
물납 규정은 상속세에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의 세 가지입니다.
조문의 문언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세액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증여세에 관한 물납 규정은 이 조에 없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재량도 함께 두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는 국채·공채·주권과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열거하면서 나목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합니다. 나목 단서가 예외인데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때에만 적용됩니다.
가목은 반대 방향입니다.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은 물납 대상에서 빠지되 최초로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다시 대상이 됩니다.
충당 순서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하고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 순위 재산이 남아 있으면 비상장주식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 순위 |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
|---|---|
| 1 | 국채 및 공채 |
| 2 |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된 것 |
| 3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6호 제외) |
| 4 |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유가증권 |
| 5 |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등 |
| 6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
신청할 수 있는 금액에도 별도의 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로 묶습니다. 하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이고, 다른 하나는 납부세액에서 금융재산의 가액과 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의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여기서 금융재산은 같은 조 제5항이 금전과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특정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 및 어음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제4항이 한도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비상장주식등으로 물납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는데 이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는 비상장주식등의 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먼저 차감합니다. 다른 재산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덜어 낸 잔액만 비상장주식으로 납부하도록 설계한 조항입니다.
상속 개시 후 재산을 바꾸면 그만큼 빠집니다
시행령 제73조 제3항은 상속개시일 이후 물납신청 이전까지의 기간에 해당 상속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을 물납 청구 가능액에서 제외합니다. 반대로 제2항은 납부세액에 맞는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 세무서장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까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열어 두었습니다.
물납 가능 여부는 세 요건부터 셉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넘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을 넘어야 합니다.
세 요건을 갖춰도 비상장주식은 순위 다섯 번째입니다.
앞 순위 재산이 남아 있으면 그 재산이 먼저 나갑니다.
법 제73조 제1항 단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요건을 갖춰 신청해도 허가는 재량 판단으로 남습니다.
물납만 보고 재원 계획을 세우면 불허가 시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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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상속재산의 구성과 평가액에 따라 물납 가능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신청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