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리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대출금액에 연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그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적정 이자율과 기준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으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으면 그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대출받은 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적정 이자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본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를 거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1,000분의 46으로 정해지고 기준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2항의 1천만원입니다. 여러 차례 나누어 빌렸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합니다. 기준금액은 이자 차액으로 판정합니다.
계산 예시
5억원을 연 2%로 빌리고 약정대로 이자 1천만원을 계좌로 지급했다면 5억원에 4.6%를 곱한 2,3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300만원이 기준금액 1천만원 이상이므로 1,300만원이 그해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설명을 위한 가정). 같은 조건에서 연 2.6%에 해당하는 1,300만원을 지급하면 차액이 1천만원으로 기준금액과 같아 과세 대상에 남고 연 2.7%에 해당하는 1,350만원을 지급하면 차액 950만원이 기준금액에 미달해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빼는 금액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1항제2호가 빼도록 정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이며 차용증에 적은 약정 이자율은 그 자체로 계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자를 약정만 하고 주지 않았다면 무상대출과 같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조세심판원은 자녀가 부모에게서 연 1% 이자로 빌리고 이자는 원금을 갚을 때 한꺼번에 준다는 차용증을 제출했지만 이자를 지급한 증빙이 없던 사안에서 약정 이자율을 적용하거나 약정 이자를 빼 달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여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을 유지했습니다(조심-2021-중-2549, 2021. 10. 12.).
이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제2항에 따라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해마다의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자를 상환 때로 미루면 그 사이 연도의 차감액은 없습니다.
합산과세와 증여세 면제
국세청은 자녀에게 1억500만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안의 질의에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6-상속증여-4687, 2018. 6.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 목록에 제41조의4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기준금액 이상인 대출 이익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5항은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에게서 빌린 경우와 이자를 받는 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제1항 단서는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정합니다.
법인이 주주나 임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5항에 따라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합니다. 이렇게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부모 등 개인 대여자가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100분의 25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제5항, 제41조의4,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6호, 제89조제3항·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 제129조제1항제1호나목. 해석례·결정례 서면-2016-상속증여-4687(2018.6.21), 조심-2021-중-2549(2021.10.12).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자 차액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빼는 이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자는 약정일마다 계좌로 지급하세요.
대출 1년이 지나면 새로 계산합니다.
이자를 원금 상환 때 몰아 주기로 하면 그 사이 연도는 대출금액의 4.6%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이상이면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 승계를 앞당길 때 자금출처, 무상대출, 저가양수 조문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차입금 · 가족 간 차용증이 인정되는 조건
· 자녀 증여 한도 5천만원과 부모 합산
· 인정이자 4.6%의 근거와 가지급금 정리 방법별 세금
· 2030 자금출처조사 대응과 부모 지원 자금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는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수치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국세청 회신과 조세심판원 결정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