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의 증여추정을 적용하므로 가족 명의 계좌에 넣어 둔 돈이 차명이라는 사실은 명의자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두 단계로 적용되는 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이어서 계좌 명의자는 먼저 재산 취득자로 추정되고 이어서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책임을 집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항도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을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3항은 취득자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대가나 부채 부담으로 받은 금전으로서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을 입증된 금액으로 보고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에서 제외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취득일 전 10년 이내 취득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국세청장이 연령·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를 배제 기준으로 둡니다.

2013년 이후 신고·결정분부터 적용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4항은 2013년 1월 1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2013-중-4848(2014. 2. 18.)에서 남편의 차명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이 조항으로 과세한 사안을 두고 청구인의 소급과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 규정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는 점과 청구인 계좌가 남편의 차명계좌라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2013년 4월에 한 경정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입금 시점보다 결정·경정 시점이 기준입니다.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방법

국세청은 서면-2017-상속증여-3206(2018. 7. 20.)과 서면-2021-상속증여-5255(2021. 11. 15.)에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한 재산은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되 명의자가 차명재산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회신했습니다. 계좌를 누가 개설하고 관리했는지, 입금된 돈의 원천이 누구의 소득인지, 인출된 돈이 누구의 재산 취득에 쓰였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차명계좌로 인정한 결정

국세청 심사는 어머니가 아들 명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이체받은 사안에서 계좌가 어머니 주소지 인근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개설된 점,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어머니의 재산 취득자금으로 쓰이거나 아들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으로 옮겨졌을 뿐 아들의 재산 취득에 쓰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그 계좌를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해 온 어머니의 차명계좌로 보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심사-증여-2019-0025, 2019. 11. 13.). 이 사안의 아들은 상속세 조사를 받은 피상속인입니다.

차명계좌에서 가족에게 옮겨진 돈

심사증여2011-0026(2011. 9. 2.)은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등으로 쓰인 사안에서 상속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국세청 심사 결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7961, 2014. 9. 24.)은 원고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형식상 원고가 형제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래를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 시점과 차명주식

그래프가 표시된 모니터 화면

조세심판원은 법인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안에서 계좌 잔액 흐름으로 보아 그 돈은 2004년과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2014년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5-부-5332, 2018. 6. 18.).

주식처럼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은 그러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제45조의2는 증여로 보는 의제 규정이어서 명의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투게 됩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4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해석례·결정례 조심-2013-중-4848(2014.2.18), 서면-2017-상속증여-3206(2018.7.20), 서면-2021-상속증여-5255(2021.11.15), 심사-증여-2019-0025(2019.11.13), 심사증여2011-0026(2011.9.2), 서울고등법원-2014-누-47961(2014.9.24), 조심-2015-부-5332(2018.6.18).
실무 포인트
실명 계좌의 돈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합니다.
차명이라는 입증은 명의자가 합니다.
개설 영업점, 관리자, 인출금 사용처가 판단 자료입니다.
미입증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가족 명의 계좌는 입출금 기록과 자금 원천 자료를 먼저 보존하세요.
주의리스크
탈법 목적의 차명거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 인출금이 가족 재산 취득에 쓰였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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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1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이며 해석례와 결정례·판결은 같은 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회신과 심사·심판 결정, 판결은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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