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전환사채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는 인수·취득한 날, 주식으로 전환한 날, 양도한 날 세 시점에서 따로 계산합니다.

전환사채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세 시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그 사채로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같은 항 각 호의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인수·취득을 한 날, 제2호는 주식전환등을 한 날, 제3호는 양도일에 얻은 이익을 과세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익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합니다. 인수·취득 단계에서는 전환사채의 시가에서 인수·취득가액을 뺀 가액을 이익으로 보고 전환 단계에서는 교부받은 주식가액에서 1주당 전환가액을 뺀 금액에 교부받은 주식수를 곱한 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손실분과 인수·취득 단계의 이익을 차감하므로 같은 전환사채에서 두 번 과세되는 부분은 전환 단계에서 조정됩니다.

법 제40조 제1항 과세 시점 이익 기준금액
제1호 가목~다목 인수·취득을 한 날 시가 − 인수·취득가액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제2호 가목~다목 주식전환등을 한 날 (주식가액 − 전환가액) × 주식수 − 이자손실분 − 제1호 이익 1억원
제2호 라목 주식전환등을 한 날 주식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낮아져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0원
제3호 양도일 양도가액 − 시가 시가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표의 기준금액은 같은 영 제30조 제2항에서 나옵니다. 제2항의 호 번호는 시행령 제1항의 호 번호를 가리키므로 법 제40조 제1항의 호 번호와 맞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의 시가는 같은 영 제58조의2 제2항에 따라 평가하며 전환할 수 있는 기간에는 사채의 현재가치로 계산한 가액과 전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가액 중 큰 가액을 씁니다.

자녀가 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조항

열린 문 앞에서 열쇠를 든 손

가족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녀에게 배정하는 설계에서는 자녀가 이미 그 법인의 주주인지부터 봅니다. 같은 제1호와 제2호 안에서도 목마다 인적 요건과 대상 수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주가 아닌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제1호 다목과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한 경우를 정하고 있고 소유주식 수에 비례한 배정 수량을 따지는 문언이 없어 인수한 전환사채 전부가 계산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최대주주는 같은 영 제30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최다인 1인을 말합니다.

이미 주주인 자녀가 인수하는 경우

제1호 나목과 제2호 나목은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소유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등을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지분비율만큼 배정받은 수량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는 나목의 발행법인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부모가 가진 전환사채를 넘겨받는 경우

제1호 가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해 얻은 이익을, 제2호 가목은 그렇게 취득한 전환사채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해 얻은 이익을 과세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 12월 15일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안에서 가목은 발행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경우는 나목의 영역이라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32896, 2021.2.3.).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2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인적 요건 판단

농지 항공 사진

대법원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에는 2대주주의 친족이었던 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무렵 그 2대주주가 최대주주로 바뀐 사안에서 제4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과세대상과 과세범위를 한정해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규정이므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가 인수한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증여의 정의 규정이나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0두53224, 2024.4.12.).

인천지방법원도 비상장 제조법인 주주인 사내이사의 배우자가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에는 다른 주주가 최대주주였고 주식으로 전환할 무렵 지분 구성이 바뀐 사안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요건은 인수할 당시를 기준으로 성립해야 한다고 보아 과세를 취소하며 과세관청이 소송 중에 같은 법 제42조의3을 처분사유로 추가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5997, 2024.7.5.).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세심판원 합동회의는 코스닥 상장법인 최대주주인 부친이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이를 행사해 투자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뒤 양도한 사안에서 투자기관은 인수인이 아니고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한 것도 아니어서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다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조심-2024-서-3046, 2026.1.26.).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과 증여세 합산

나무와 유리 외벽 건물

법인이 상환받아 보유하던 자기 전환사채를 최대주주에게 다시 파는 경우도 과세 대상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설립 이듬해 법인의 45% 최대주주가 법인이 상환받은 전환사채를 액면가로 매수해 한 달여 뒤 주식으로 전환한 사안에서 제1호 나목이 인수와 취득을 나란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매각도 과세대상이고 초과 취득 여부는 당초 발행총액이 아니라 재매각 대상 전환사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으며 법령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조심-2025-중-3009, 2026.4.20.).

합산배제증여재산과 1년 합산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은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이익을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제1호의 인수·취득 이익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합산에서 빠지고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 인수·취득 단계의 이익은 일반 증여재산처럼 다른 증여와 합산됩니다.

기준금액 판단도 거래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증여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가 있으면 이익을 합산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43조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제40조와 제42조의3 등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면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과세 시점은 셋입니다. 인수·취득일, 전환일, 양도일을 각각 계산하세요.
전환 단계 기준금액은 1억원입니다. 인수 단계는 시가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주주인 자녀는 지분비율 초과분만 계산합니다. 주주가 아닌 자녀는 인수분 전부입니다.
인수 단계 이익은 10년 합산 대상입니다. 전환·양도 단계 이익은 합산에서 빠집니다.
1년 안의 같은 거래는 합산해 기준금액을 봅니다.
주의리스크
인수 시점과 최대주주가 바뀌는 시점의 선후를 기록해 두세요. 인적 요건은 인수 당시로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결은 1심입니다.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전환사채 재매각도 과세됩니다. 미전환 전환사채의 희석 효과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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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과 결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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