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이전과 보유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 한정됩니다.

합산배제의 공통요건 세 가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주택의 수·가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두 단계입니다.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공통요건 세 가지를 두었고 유형별 요건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따로 열거했습니다.

공통요건은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일 것 ②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것 ③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을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 제3항의 보유현황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한 것으로 보도록 해 등록이 늦어진 경우를 구제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개정 · 업종 한정 삭제

세무서 사업자등록 요건의 문언이 바뀌었습니다. 종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는데, 대통령령 제36132호로 2026년 2월 27일부터 “사업자등록”으로 개정되어 업종 한정이 빠졌습니다. 같은 영 부칙의 적용례는 이 영 시행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납세의무 성립 시점이 아니라 신고·결정·경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지난 과세연도의 경정에도 미칩니다.

부동산임대업으로만 등록하고 주택임대를 부업종으로 운영해 온 사안은 종전에도 실질과세 원칙으로 구제된 예가 있었습니다(조심-2008-서-0161, 2008.6.13.). 이제는 조문 자체가 업종을 묻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제2항·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제10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제2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2·제2조 제7호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제6조 제5항

유형별 요건 · 공시가격과 의무임대기간

줄지어 선 주택 항공 사진

공시가격 한도는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일이 두 개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임대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시가격이 없고 최초 과세기준일 사업연도의 재산세 과세표준만 있는 사안에서 두 기준일 중 어느 하나의 공시가격이 있으면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조심-2025-서-0068, 2025.12.5.).

시행령 제3조 제1항 유형 공시가격 한도 의무임대기간
제7호 건설임대 중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2호 이상, 149㎡ 이하) 2~30호 미만 9억원 / 30호 이상 12억원 10년
제8호 매입임대 중 장기일반민간임대등(면적 제한 없음) 30호 미만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 30호 이상 수도권 9억원·비수도권 6억원 10년
제10호 건설임대 중 단기민간임대주택(2호 이상, 149㎡ 이하) 6억원 6년
제11호 매입임대 중 단기민간임대주택(면적 제한 없음)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2억원 6년
제1호·제2호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한 민간건설·민간매입임대주택 건설 9억원·12억원 / 매입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등 5년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 6년

단기임대의 의무기간은 6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2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정의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제외하고 있고 4년 단기임대를 정하던 같은 법 제2조 제6호는 2020년 8월 18일 삭제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0호·제11호는 대통령령 제35352호 부칙에 따라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임대료 5% 증액 제한의 기준 계약

임대료 증액 제한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8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를 포함해 연속하는 2개 과세연도까지 합산배제에서 제외됩니다. 기준 계약이 무엇인지가 판정을 정합니다. 증액률을 재는 기준 계약은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표준임대차계약이며 임대기간이 2년인 경우에는 1년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는 회신도 있습니다(서면-2019-부동산-3338, 2019.10.21. · 서면-2021-부동산-3424, 2021.7.1.).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합산 사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7항은 임대기간의 기산일과 합산 사유를 호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합산하고 합병·분할·조직변경이 있으면 피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을 합병법인등의 임대기간에 합산하며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날부터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까지 2년 이내인 공실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재건축·소규모주택정비로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과 새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되 준공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임대를 개시해야 하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멸실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이 말소된 주택의 두 가지 효과

흰색 주거 건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은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말소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1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스스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가 자동말소이고 후자가 자진말소입니다.

말소되면 장래의 합산배제가 끊깁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말소된 해의 과세기준일부터 합산배제를 받지 못하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에 말소된 주택의 합산배제를 존속시키는 조항은 없습니다. 반면 과거에 받은 경감세액은 되돌리지 않습니다. 같은 영 제10조 제3항 제2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로 두었고 자진말소와 자동말소를 같은 호에서 동일하게 다룹니다. 국세청도 최소 임대의무기간 경과 전에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사안에서 경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3-부동산-2172, 2024.6.17.).

재등록 지연과 두 개의 등록

조세심판원은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고 자동말소 후 재등록하지 않은 사안에서 실제로 계속 임대하고 있었더라도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심사-종부-2022-0036, 2022.3.30.). 다만 신고기한까지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의 처리 지연으로 기간이 지난 뒤 등록이 완료된 사안에서는 등록 업무가 당일 처리가 가능한 단순민원인 점과 처리기간에 따라 합산배제 여부가 달라지면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결정도 있습니다(조심-2023-서-0616, 2023.8.21.). 등록 완료 시점 대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본 사례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달라지는 것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2항 제3호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2주택 이하 1천분의 27, 3주택 이상 1천분의 50의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그 법인의 공제액을 0원으로 하며 제10조 단서는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과세표준에서 빠지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제3항 제3호 가목에 따라 27과 50을 구분하는 주택 수 산정에서도 빠집니다.

보유 주택 전부가 합산배제라면 과세표준은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영입니다. 공제액 0원이 실제로 작동하는 대상은 합산배제에서 탈락한 나머지 주택이며 그 주택은 공시가격 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만 곱한 과세표준으로 비례세율을 적용받고 세부담 상한도 적용받지 못하므로 요건을 잃은 주택이 한 채라도 생기면 그 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누진세율 예외와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은 법인이면서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를 열거하며 제5호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로서 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같은 호 각 목의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이 호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매입임대만 보유한 법인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요건 밖 주택을 한 채라도 함께 보유하면 제5호의 적용이 배제되어 비례세율로 돌아갑니다. 적용을 받으려는 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최초 제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변동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인에만 적용되는 합산배제 배제 규정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 2)와 제11호 나목 2)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후에 사업자등록등을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미 공고된 지역의 기준일은 2020년 6월 17일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제8호 나목 1)에는 계약금 지급 사실에 관한 예외가 있으나 법인용 2)에는 그 예외가 없습니다.

추징과 이자상당가산액 · 2026년 개정

모니터의 주가 그래프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제5항 제1호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호는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24호로 개정되어 대상 주택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언으로 바뀌었고 같은 법 부칙의 적용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입니다.

위임을 받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되어 추징 대상 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같은 영 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른 주택 세 가지로 열거했습니다. 제21호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정비사업 시행자, 주택조합, 등록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입니다. 종전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는 추징 대상을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두 가지로만 열거하고 있었으므로 이번 개정으로 실제 늘어난 것은 멸실목적 취득주택 한 가지이고 임대주택에 대한 규율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경감세액은 같은 영 제10조 제1항에 따라 합산배제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합산 대상으로 계산한 세액과 합산 제외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으로 산정하고 이자상당가산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에 각 과세연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세액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당 10만분의 22를 곱해 계산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최소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에 임대료 5%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등록이 말소된 경우, 정비사업으로 멸실되어 새로 취득한 주택이 요건을 갖춘 경우를 추징하지 않는 사유로 둡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못 갖춘 경우와 나중에 탈락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록 없이 합산배제 신고를 유지해 온 사안에서 본세 부과는 유지하면서 이자상당가산액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경정했습니다(조심-2025-구-1816, 2025.9.11.). 법 제17조 제5항 제1호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규율하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을 신고한 사안은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정 사유이고 제5항의 이자상당가산액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구분을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다만 심판례 한 건이고 같은 쟁점의 법원 판결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등록은 두 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27일부터 업종 한정이 없습니다. 부동산임대업 등록으로도 요건을 갖춥니다.
보유현황 신고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등록이 늦었다면 이 기간 안에 맞추세요.
공실 2년 이내는 계속 임대로 봅니다. 상속과 합병은 앞사람의 임대기간을 합산합니다.
법인 누진세율 예외는 민간건설임대주택만입니다. 매입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말소는 장래 합산배제만 끊습니다. 과거 경감세액 추징은 면제됩니다. 두 효과를 섞어 판단하면 결론이 반대로 나옵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여러 과세연도를 한 번에 고지받으면 본세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을 신청한 주택은 합산배제에서 빠집니다. 개인에게 있는 계약금 예외가 법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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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결정과 회신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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