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과 자금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법인이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처리를 출연 주체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누어 정하고 있으며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를 제1호와 제2호에 각각 두고 법인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를 제3호에 두고 있습니다. 세 경우 모두 한도율은 100분의 30입니다.

제3호의 한도액은 A에서 B와 C를 뺀 금액의 100분의 30입니다. A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기준소득금액이고, B는 이월결손금이며, C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으로서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을 한도로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B를 기준소득금액의 100분의 80까지만 반영합니다.

제13항 본문 괄호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이 항의 적용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조합원 본인이 낸 돈에는 제88조의4 제1항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3항 제3호 ·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5항, 제13조 제1항

조합원이 배정받는 시점의 과세

펜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3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등에서 매입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를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배정받는 경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정 자체는 과세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4항이 그 비과세에 한도를 붙입니다. 조합원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 100분의 20과 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2항은 그 한도를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기준으로 연간 우리사주조합원의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면서 해당 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는 하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한도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우리사주조합원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총급여액은 같은 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총급여액을 말하므로 다른 법인에서 받은 급여는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2천만원인 조합원은 100분의 20을 곱한 400만원이 하한에 미치지 못하므로 한도가 500만원이 됩니다.

매입가액등의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항 제2호는 매입가액등을 우리사주조합이 해당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의하되,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입가액등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주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가 제외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은 “평가기준일 이전 1월”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한도는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입니다.
그 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500만원을 씁니다.
기준은 시가가 아니라 매입가액등입니다.
법인이 출연한 자사주는 시가의 70%로 잡힙니다.

인출 시점의 근로소득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우리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우리사주에서 세 가지를 제외한 것을 과세인출주식으로 보고 그에 대하여 계산한 인출금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소득의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의 인출일로 하고 해당 법인은 인출금에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제외되는 세 가지는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 제4항 전단에 따른 우리사주,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지급된 우리사주입니다. 배정 단계에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을 두 번 과세하지 않으려는 규정입니다.

인출금의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4항이 정합니다. 과세인출주식의 매입가액등과 해당 주식의 인출일 현재 시가 중 적은 금액이며, 해당 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0원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과세인출주식의 수와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먼저 배정된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에 배정된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세대상주식 외의 자사주를 먼저 인출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유기간별 비과세 비율

제88조의4 제6항은 과세인출주식에 대한 인출금 중 일정 비율을 비과세하며 이때 보유기간은 증권금융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별 계정에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보유기간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2년 이상 4년 미만 인출금의 100분의 50 인출금의 100분의 50
4년 이상 6년 미만 인출금의 100분의 75 인출금의 100분의 75
6년 이상 인출금의 100분의 100 인출금의 100분의 75

중소기업과 그 밖의 법인은 4년 구간까지 같고 6년 이상 구간에서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조합원이 6년을 채우면 인출금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제88조의4 제7항은 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5항에 따른 인출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제외합니다.

출자금 소득공제와 저가 취득 차액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등의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으로 올려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은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두 구간으로 나눕니다. 출자금액이 400만원(벤처기업등은 1천500만원) 이하이면 그 차액에 과세하지 않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의 취득가액이 기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기준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9항이 자사주의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7항에 따른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자사주를 우선배정받는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과 액면가액 중 낮은 금액을 기준가액으로 합니다.

주의리스크
소득공제를 받은 출자금은 인출 단계에서 과세됩니다.
제5항 제1호가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분만 제외합니다.
공제 400만원을 받고 2년 안에 인출하면 비과세 비율이 0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10항은 조합이 소득공제 대상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구분하여 자사주 취득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비과세와 퇴직 시 양도

노트북으로 자료를 보는 손

제88조의4 제9항은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증권금융회사가 발급한 주권예탁증명서로 배당지급 기준일 현재 예탁 사실이 확인될 것,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일 것,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의 액면가액 개인별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일 것을 요구합니다.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인출하면 그 인출일 이전에 지급된 배당소득은 인출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같은 조 제14항은 퇴직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로서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일 현재 증권금융회사에 1년 이상 예탁되어 있으며 액면가액 합계액이 1천800만원 이하라는 세 요건을 갖춘 주식을 퇴직을 원인으로 인출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양도차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양도소득에 포함합니다.

제88조의4 제2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8항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받은 자사주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사주의 매입가액등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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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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