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자금조달

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고 증여일은 전환한 날입니다.

상법 제346조의 전환주식과 증여 조문의 연결

「상법」 제346조는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을 두 방향으로 정합니다. 제1항은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의 조건과 전환의 청구기간,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도록 요구하고 제2항은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환의 사유와 조건, 기간,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을 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이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상법」 제346조에 따른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발행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가목과 나목이 저가 발행과 고가 발행을 나누어 규정합니다.

전환사채를 다루는 제40조와는 조문이 다릅니다. 제40조의 대상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고 전환우선주는 발행 시점부터 주식이므로 제39조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상법」 제34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6호

발행 시점에 보는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의 이익을 네 가지 배정 형태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시가는 같은 법 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가목은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법인이 그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얻은 이익이고 나목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입니다.

전환우선주 발행에서 실제로 걸리는 것은 다목과 라목입니다. 다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이고 라목은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입니다. 제3자 배정과 초과 배정이 각각 여기에 들어갑니다.

제2호는 고가 발행을 규정합니다.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이익을 얻는 쪽은 인수자가 아니라 인수하지 않은 기존 주주이므로 각 목은 신주 인수 포기자나 배정받지 않은 주주가 그의 특수관계인의 인수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삼습니다.

전환 시점의 이익과 차감 구조

서류에 서명하는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전환주식의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가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하고 나목은 전환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한 경우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주식 발행 당시의 가액보다 낮아짐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시점의 이익을 빼는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가 그 금액을 정합니다. 가목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고 나목은 전환주식 발행 당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며 이익은 가목에서 나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발행 시점에 이미 과세된 이익을 전환 시점에서 빼는 구조입니다. 발행 당시 저가 발행으로 제39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었다면 그 이익만큼은 전환 시점의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법 제3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말하는 날을 세 호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제2호가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한 날로 정합니다. 제1호는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의 권리락이 있은 날이고 제3호는 그 밖의 경우의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

실무 포인트
증여일은 전환한 날입니다.
평가기준일도 그날로 잡힙니다.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은 차감 항목입니다.
차감 결과가 0 이하이면 이익이 없습니다.

이익 계산식과 판정 기준

열쇠 꾸러미를 든 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다목, 라목의 이익을 가목의 1주당 가액에서 나목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금액에 다목의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목의 1주당 가액은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에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금액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뒤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와 증가한 주식수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이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보다 적으면 그 평가가액을 씁니다.

제2항 본문 단서는 계산 자체를 배제하는 경우를 둡니다.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기준 금액이 붙는 호도 있습니다. 제2호는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이익에 대하여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금액이 가목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가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금액으로 한정하고 제4호도 같은 기준을 둡니다. 다목과 라목 계열인 제1호와 제5호에는 이 기준이 없습니다.

주의리스크
제3자 배정은 다목이라 30%·3억원 기준이 없습니다.
기존 주주의 초과 배정도 라목이라 같습니다.
전환 시점에 주식 가치가 오르면 그 상승분이 이익에 들어갑니다.
전환권 행사 기간이 길수록 발행가와 전환일 평가액의 차이가 커집니다.

소액주주 합산과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로서 2명 이상인 경우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소액주주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으로 정의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3항은 이익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비상장법인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제63조의 평가 규정을 따르게 되므로 전환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과 순자산이 그대로 이익의 크기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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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1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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