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이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받는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이며, 토지나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기타자산으로 양도소득이 됩니다.
같은 권리금이 조문에 따라 두 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은 그 점포 임차권을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하며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도 그 안에 포함합니다.
반면 시행령 제41조 제3항은 제21조 제1항 제7호의 영업권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 영업권은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에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ㆍ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으로서 기타자산에 들어갑니다.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그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 양도 형태 | 소득 구분 | 근거 조문 |
|---|---|---|
| 임차 점포의 임차인 지위만 양도 | 기타소득 | 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시행령 제41조 제4항 |
| 점포임차권과 다른 영업권을 함께 양도 | 기타소득 | 시행령 제41조 제4항 괄호 |
| 자기 소유 토지ㆍ건물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 | 양도소득 |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시행령 제41조 제3항 |
기타소득이면 필요경비 60%가 의제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대해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1억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원이 되고 실제로 들인 비용이 6천만원을 넘는다면 그 실액을 필요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하며 세율은 같은 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의 100분의 20입니다. 기타소득금액 4천만원에 20%를 적용하면 소득세 원천징수액은 800만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필요경비 60%는 의제입니다.
실액이 크면 실액을 씁니다.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과세표준은 지급액의 40%입니다.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의무자입니다.
판단은 사실관계로 합니다

국세청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은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소득세과-1017, 2011-12-02). 점포 임차권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점포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 구분 자체에 관해서는, 그 대가가 건물 또는 부동산 취득권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영업권이나 이와 유사한 자산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 또는 사례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각각 구분하며 그 구분은 해당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소득세과-2460, 2008-07-21). 계약서의 항목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을 넘겼는지가 기준입니다.
2007년 전 예규는 결론이 다릅니다.
점포 임차권 규정은 2007년 2월 28일 신설됐습니다.
그 전 회신은 현행 조문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소유 건물인지 임차 점포인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인 지위 양도와 사업 양도를 구분합니다
권리금만 주고받는 거래와 사업 전부를 넘기는 거래는 소득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에서도 다르게 처리되므로, 양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라면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 점포에서 시설과 거래처를 함께 넘기면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하는 형태에서는 소득 구분과 사업 양도 해당 여부를 함께 판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는 경우에는 이 글의 기타소득 구분과 다른 조문이 적용되며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과 영업권 평가 방법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전환 과정의 영업권 처리는 별도 검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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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2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예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문서번호로 실재를 확인했습니다. 소득 구분은 거래의 사실관계로 정해지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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