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연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소득 구간이 올라갈수록 공제 한도는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으로 줄고 폐업 등으로 공제금을 받을 때에는 퇴직소득으로, 폐업 전에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가입 단계의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 그해 납부액과 소득 구간별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합니다. 절세와 폐업 대비를 함께 겨냥한 제도입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제86조의3 제1항 각 호는 공제 한도를 사업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나눕니다. 구간은 네 단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400만원, 1억원을 초과하면 200만원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가입 전에 올해 사업소득금액이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수령 단계의 과세

제86조의3 제2항은 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가입자가 실제로 그 소득을 받을 때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 과세 시점은 공제금을 실제로 받는 때가 됩니다. 제3항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해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 공제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제22조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가입 기간을 근속연수로 환산해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므로 한 번에 종합과세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받는 형태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중도해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제86조의3 제4항은 폐업 등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로 받은 환급금에서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이 해지 시점에 기타소득으로 다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제7항은 이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해지로 받는 환급금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중도해지에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예외

나무 책상 위의 서류와 펜

제86조의3 제4항 단서와 제2호는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가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악화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같은 중도해지라도 이 사유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해지 사유와 납입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손이 났을 때의 처리는 이월결손금과 노란우산공제 흐름과 함께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소득공제와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폐업 시 퇴직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중도해지 시 기타소득과 예외)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7항(기타소득세의 한도)
실무 포인트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이면 연 600만원까지 공제합니다.
· 한도는 소득이 늘수록 500만원, 400만원, 2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과세합니다.
· 폐업 전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주의리스크
· 소득공제만 받고 폐업 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부분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86조의3 제4항).
· 공제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86조의3 제1항).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09-3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공제 한도와 해지 시 과세는 사업소득금액과 납입 기간, 해지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입 내역과 납입월수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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