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이나 외화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결산서의 외화환산손익이 그대로 과세소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평가방법을 신고했는지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금융회사가 아닌 법인은 외화예금과 외화차입금을 사업연도 말 환율로 평가할지 취득일 환율로 둘지 신고로 정하고 신고하지 않은 법인은 취득일 환율 방법이 적용됩니다.
법인세법이 평가를 허용하는 외화 항목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은 법인이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한 경우 그 평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평가 전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보도록 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만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는 그 예외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를 넣었고 제5호는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보유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환변동보험을 함께 넣었습니다.
화폐성 항목은 확정된 외화 금액으로 받거나 갚는 자산과 부채를 말하는데 외화예금, 외화매출채권, 외화차입금이 여기에 들어가고 기업회계기준상 비화폐성으로 분류되는 외화 선급금이나 외화로 산 재고자산은 이 조문의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법인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은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두 가지 방법 가운데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취득일이나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이고 제2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2호를 처음 신고해 적용하기 전 사업연도에는 제1호를 적용해야 하므로 아무 신고도 하지 않은 법인은 취득일 환율로 장부가액을 유지하게 됩니다.
| 구분 | 제1호 취득일 환율 | 제2호 사업연도 말 환율 |
|---|---|---|
| 적용 조건 | 신고 전 기본값 |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필요 |
| 기말 환산손익 | 세무상 인식하지 않음 | 익금 또는 손금 |
| 손익 인식 시점 | 상환하거나 회수할 때 | 매 사업연도 말과 상환 시 |
| 변경 | 제2호 신고로 전환 | 5개 사업연도 경과 후 |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이나 차손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환할 때 생기는 차이는 제5항이 따로 다루는데,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이나 차손은 그 상환이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됩니다. 제1호 방법을 쓰는 법인은 기말에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상환 시점에 취득일 환율과 상환일 환율의 차이 전체가 한꺼번에 손익으로 잡힙니다.
회계 장부와 세무 금액이 달라지는 지점

기업회계기준은 화폐성 외화항목을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서에는 외화환산이익이나 외화환산손실이 계상되는데 세무상 제1호 방법을 쓰는 법인이라면 그 환산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이나 손금이 될 수 없으므로 세무조정으로 걷어내야 합니다. 환산이익은 익금불산입, 환산손실은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유보로 관리했다가 상환하는 사업연도에 반대로 추인합니다.
제2호를 신고한 법인은 결산서의 환산손익과 세무상 평가손익이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이 조정이 줄어듭니다. 외화 거래 규모가 크고 거래 건수가 많은 법인일수록 유보 관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어느 방법이 업무량과 세부담 흐름에 맞는지 먼저 비교해 보세요.
신고서와 명세서 제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은 제2호의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법인이나 평가방법을 바꾸려는 법인이 최초로 그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 제출도 요구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한 방법을 그 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도록 하고 그 방법을 적용한 사업연도를 포함해 5개 사업연도가 지난 뒤에만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부채의 평가 허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제5호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제7항 — 평가방법 선택, 5년 계속 적용, 평가차손익·상환차손익, 신고서·명세서.
신고가 없으면 취득일 환율 방법입니다.
사업연도 말 환율을 쓰려면 신고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냅니다.
한 번 고른 방법은 5개 사업연도 동안 유지됩니다.
결산서 환산손익과 세무상 금액의 차이는 유보로 관리하세요.
취득일 환율 법인이 결산서 환산손익을 그대로 두면 과세소득이 잘못 계산됩니다.
외화 선급금·선수금은 평가 대상에서 빠집니다.
방법을 바꾼 해에 신고서를 빠뜨리면 변경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화 항목의 세무조정은 법인세 신고서의 유보 잔액과 연결되므로 결산 직후 외화 계정별 잔액과 취득일 환율을 정리해 두면 신고 단계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산 때 함께 점검할 손금 항목은 업무무관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과 가지급금 적수 편을 함께 보세요.
결산 전에 확인할 3가지
같은 외화 잔액이라도 평가방법 신고에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집니다.
- 평가방법을 신고한 적이 없다. 취득일 환율 방법이 적용됩니다. 결산서의 외화환산손익은 세무조정으로 걷어냅니다.
- 사업연도 말 환율로 평가하고 싶다. 처음 적용할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와 함께 신고서를 냅니다. 고른 방법은 5개 사업연도가 지나야 바꿀 수 있습니다.
- 외화 선급금이나 외화로 산 재고자산이 있다. 이 조문의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일 환율 법인은 환산이익을 익금불산입, 환산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관리합니다. 상환하는 사업연도에 반대로 추인합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외화 세무조정을 첫 자리에서 같이 맞출 수 있습니다.
- 외화 계정별 잔액 명세 (외화예금, 외화매출채권, 외화차입금)
- 계정별 취득일 환율 자료
-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여부
- 직전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 (유보 잔액)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외화 계정별 잔액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외화 평가방법 선택과 환산손익 세무조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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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7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금융회사 등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별도 평가방법이 적용되므로 본문 내용과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