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계좌가 여러 개이면 각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을 계좌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이 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3항이 5억원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5억원 이하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정확히 5억원인 날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판정은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므로 2026년 보유분은 2027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계좌 수가 여러 개이면 어떻게 합산하나요?
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와 보험 상품을 모두 합쳐 판정하므로 계좌별로는 5억원을 넘지 않아도 매월 말일 중 하루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은행 계좌에 3억원과 해외 증권 계좌에 3억원을 두었다면 어느 한 달의 말일에 합계 6억원이 되는 순간 두 계좌를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잔액은 어떤 방식으로 환산하나요?
시행령 제93조 제1항은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를 기준으로 현금은 잔액으로 하고 상장 주식과 채권은 수량에 그 말일의 최종 가격을 곱하며 집합투자증권은 수량에 기준가격을 곱하고 보험상품은 납입금액으로 하며 그 밖의 자산은 수량에 시가를 곱한 금액을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해 더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래실적이 없는 계좌와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도 그 연도에 보유한 모든 계좌에 포함시키되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과 일정 요건을 갖춘 해외퇴직연금 계좌는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과 상속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제93조 제1항 제6호는 본점이 외국에 있고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보관하고 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수량에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합니다.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거나 공동명의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법 제53조 제2항은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은 계좌처럼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를 모두 해당 계좌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공동명의계좌에서는 각 공동명의자를 보유자로 보며 시행령 제92조 제6항은 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가 계좌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분별로 나누어 5억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로 미신고 금액 또는 실제 신고한 금액과 신고해야 할 금액의 차액을 합한 금액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 그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제4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되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제1항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90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제93조.
기준은 매월 말일 12회의 합계 잔액입니다.
5억원은 초과해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입니다.
해지한 계좌도 그 해 보유분에 포함하세요.
과태료율 20%는 상한이므로 부과 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은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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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신고 대상일까요?
같은 해외 계좌라도 아래에 따라 신고 의무가 갈립니다.
- 계좌별로는 5억원이 안 되는데 계좌가 여러 개다. 매월 말일 중 하루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면 모든 계좌가 신고 대상입니다.
- 연도 중에 계좌를 해지했다. 해지한 계좌도 그 해 보유 계좌에 포함합니다.
- 공동명의 계좌다. 각 공동명의자가 잔액 전부를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지분별로 나누어 5억원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더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다만 20%는 상한입니다. 부과 비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신고 대상인지 첫 자리에서 같이 가를 수 있습니다.
- 해외 금융회사별 월말 잔액 명세
- 계좌 개설과 해지 내역
- 공동명의나 상속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계좌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해외 계좌별 월말 잔액 합산과 신고 대상 판정은 상증센터 가업승계 컨설팅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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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8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