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퇴직한 뒤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1)목)과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제2)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은 이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로 정하므로 한 해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 중 700만원까지가 비과세 대상이고 이를 넘는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수령 시점 | 소득 구분 | 근거 |
|---|---|---|
| 재직 중 지급받은 보상금 | 근로소득, 연 700만원 이하는 비과세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2조 제3호 어목,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
| 퇴직한 후에 지급받은 보상금 | 기타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비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제12조 제5호 라목 |
대표나 그 가족이 받는 보상금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1)은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을 비과세에서 제외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항은 사용자등이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를, 사용자등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포함)인 관계를 특수관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본인이나 지배주주의 가족이 발명자로서 받는 보상금은 이 조문에 따라 연 70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수령분은 소득 구분과 비과세 금액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열거하면서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제외하고 있고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는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은 퇴직한 후에 사용자등 또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퇴직 시점이 지급 시점보다 앞서는 보상금은 소득 구분이 달라지고 비과세 금액도 제12조 제3호 어목이 아닌 제5호 라목이 위임한 시행령 규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직무발명보상금이라도 받은 시점과 받는 사람에 따라 소득 구분과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고 연 700만원 이하까지 비과세입니다. 넘는 금액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한 뒤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비과세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이 위임한 시행령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시점과 지급 시점의 선후를 먼저 봅니다.
- 대표이사나 지배주주의 가족이 발명자입니다.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연 70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보상금을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득 구분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므로 지급조서와 급여대장에서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세요.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발명자별 소득 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첫 자리에서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 규정과 보상금 지급 결의 자료
- 발명자별 지급 내역과 지급일
- 발명자의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 수 있는 자료
- 사용자와 발명자의 친족·지분 관계를 알 수 있는 주주명부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발명자별 보상금 지급 내역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비과세 판정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제12조 제5호 라목, 제20조 제1항 제5호,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 제2항.
재직 중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퇴직 후 받은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비과세 금액은 제12조 제5호 라목이 따로 정합니다.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상금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조서와 급여대장에서 직무발명보상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하세요.
퇴직 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세율은 별도 조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용자 법인 쪽 손금 처리와 발명진흥법상 보상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 수령분의 비과세 금액을 정한 시행령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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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09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