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은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중소기업 30%와 그 밖의 기업 20%,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중소기업 40%와 그 밖의 기업 30%를 기본 비율로 정하고 여기에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른 추가 비율을 더해 세액공제액을 계산하게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어떤 유형으로 나뉘나요?

제10조 제1항은 연구·인력개발비를 세 가지로 나누어 공제 방식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미래 유망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제2호는 반도체와 이차전지와 백신과 디스플레이와 수소와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과 바이오의약품과 인공지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제3호는 이 둘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택하지 않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1호와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됩니다. 제1호와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하는 하나만 적용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의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1호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해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목은 기업 유형에 따른 비율로서 중소기업이면 100분의 30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이며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25를 적용합니다.

나목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이며 100분의 10을 한도로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제2호의 구조는 제1호와 같고 가목의 비율이 높습니다. 중소기업은 100분의 40이고 그 밖의 경우는 100분의 30이며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100분의 35를 적용합니다. 나목은 수입금액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이며 100분의 10을 초과하면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구분 중소기업 그 밖의 기업 최초로 중소기업 아니게 된 기업
신성장·원천기술(제1호 가목) 30% 20% 25%(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국가전략기술(제2호 가목) 40% 30% 35%(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표의 비율은 가목 기준이며 실제 공제율은 여기에 나목의 추가 비율(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일정배수를 곱한 값, 최대 10%)이 더해집니다. 일정배수의 수치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어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와 제한을 지켜야 하나요?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제3항은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을 요구하고 제4항은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이 일반연구·인력개발비와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를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경리의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단계에서 유형별로 계정을 나누어 두는 것이 조문의 문언에 맞습니다.

제5항은 새로운 서비스와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서 생긴 비용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않은 금액에 대해 자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것에 한정하도록 하며 제6항은 자체 연구개발비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비용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유형에서 확인할 4가지

같은 연구개발비라도 아래에 따라 적용되는 유형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쓰는 중소기업입니다. 가목 비율은 30%이고 수입금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에 따른 추가 비율이 최대 10%까지 더해집니다.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를 쓰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40%이고 그 밖의 기업은 30%입니다. 제1호와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3.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입니다.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신성장·원천기술은 25%이고 국가전략기술은 35%를 적용합니다.
  4. 일반과 신성장과 국가전략 연구개발비를 함께 지출합니다. 제1호나 제2호를 적용받으려면 세 유형을 구분경리해야 하므로 지출 단계에서 계정을 나눠 두세요.

제1호와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적용하며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상담 때 아래 자료가 있으면 어느 유형을 적용할지 첫 자리에서 같이 따져 볼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과제 목록과 해당 기술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형별로 구분한 연구개발비 계정별 원장
  • 최근 과세연도 수입금액 (매출액) 자료
  •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중소기업 제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연구개발과제 목록 하나로 시작해도 됩니다.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유형 선택과 공제액 계산은 세무기장전문센터에서 같이 봅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

근거 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
실무 포인트
신성장·원천기술은 중소 30%, 그 밖 20%입니다.
국가전략기술은 중소 40%, 그 밖 30%입니다.
두 유형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면 하나만 선택합니다.
세 유형의 연구개발비는 구분경리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일정배수 수치도 시행령 조문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연구개발과 세액공제의 다른 쟁점은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10-10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